[공지사항] 긴급공지입니다.
  • 관리자
  • 2011-03-08 11: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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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인권법 국회통과를 위한 탈북자 궐기대회』

● 취지

인권은 이 세상 모든 인간이면 그 누구를 막론하고 존중받아야 할 최대의 가치이며 권리입니다. 하지만 현재 북한 주민들은 김정일 독재정권 하에서 인간의장 보편적인 가치인 인권을 유린당하고 있습니다.


이미 15만 명 이상의 북한주민들이 정치범수용소를 비롯한 구금시설에서 인권을 무참히 유린당하며 죽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1990년대 후반에는 300만 명 이상의 북한 주민들이 기아와 질병으로 죽었습니다.

난 2007년 12월 18일, 유엔총회에서는 북한 주민들과 해외 탈북주민들이 겪고 있는 인권 상황의 심각성을 인정하고 인권상황에 관안 결의안이 채택되었으며, 이후 미국과 유렵연합을 비롯한 여러 나라들과 국제기구들은 해 마다 [북한인권법]을 비롯하여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난 2008년 7월 4일, 황우여 국회의원을 비롯한 23인의 국회의원들은 북한주민들의 인권을 향상시킬 목적으로 [북한인권법]을 공동으로 발의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북한인권법]은 민주당을 비롯한 친북․좌파성향의 야당국회의원들의 반대로 국회 법사위원회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북한인권법]은 정치의 이용물이 아닌 2천 3백만 명의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향상시키고 미래 한반도 통일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법안입니다.

재 대한민국에는 김정일 독재정권 하에서 인권을 무참히 유린당하며 살다 자유와 인권을 찾아 온 2만 명 이상의 북한이탈주민들이 살고 있습니다.


이에 사단법인 북한민주화위원회는 탈북자단체들과 연합하여 2011년 2월 임시국회 회기동안 국회 법사위원회에 계류 중인 [북한인권법]의 국회통과를 관철시키기 위하여 2만 북한이탈주민들의 총 궐기대회를 아래와 같이 진행하고자 합니다.


● 다음


○ 주제: 북한인권법 국회통과를 위한 북한이탈주민 총 궐기대회

○ 일시: 2011년 3월 10일(목) 10:00-11:30


 

○ 장소: 국회의사당 본관 앞

○ 참여단체: 북한민주화위원회, 자유북한운동연합, 북한민주화운동본부, 북한인민해방전선, 세계북한인 총연맹, nk지식인연대, nk인포메이션, nk문화재단, 탈북여성인권연대, 성공적인 통일을 만들어가는 사람들, 탈북예술인 총연합회, 탈북청년인권연대, 탈북난민협회, 탈북자자립센터, 북한전략센터, 북한정보전략서비스센터, 통일을 준비하는 탈북자협회, 탈북자동지회, 자유북한방송, 평양민속예술단, 평화통일탈북인연합회, 숭의동지회, 북한개혁방송, 서평방송, 남북사랑회, 대동강실버예술단,


  2011년3월8일

북한민주화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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