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재중 탈북여성에 법적보호 필요…中법체계 보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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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12-09 07:3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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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신자 연변대 교수, 극동문제硏 '北주민 이주' 회의서 지적
(서울=연합뉴스) 김효정 기자 = 중국에서 현지 남성과 결혼해 사는 탈북 여성들이 각종 차별과 불안한 환경에 노출돼 있어 법적인 보호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전신자 연변대 교수는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가 8일 오후 서울 삼청동 소재 연구소에서 '북한의 이동, 북한 사람의 이주'를 주제로 개최하는 국제학술회의 발제문에서 이같이 밝혔다.

전 교수는 '합법과 불법의 변계(경계): 재중 탈북 여성들의 곤경'이라는 제목의 미리 공개한 발제문에서 보통 '조선신부'로 불리는 탈북 결혼이주 여성들이 "비법(非法·법에 어긋남)이라는 죄명을 쓰고 사회에서의 지위가 소외되고 있다"며 이들에 대한 '법적 보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중국 법률체계가 날로 늘어나는 '비법이민'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만큼 탈북 결혼이주 여성들에게 적합한 방향으로 보완돼야 한다는 것이 그의 지적이다.

특히 재중 북한 여성들의 국제결혼은 대부분 결혼등기를 하지 않은 '사실혼인' 형태라며, 여기에도 등기 혼인과 같은 법률적 효력을 부여해야 한다고 전 교수는 주장했다.



그는 "혼인(결혼) 생활의 연한에 따라 그들에게 장기적 혹은 단기적인 신분증을 발급하는 것이 시급하다"고도 제언했다.

태국의 인권 전문가인 스리프라파 페차라메스리 태국 마히돌대 교수는 동남아 내 다른 난민 집단에 비해 탈북 난민들의 상황이 제대로 인지돼 있지 않고, 국제적 관심도 부족하다고 분석했다.

그는 "(이 지역에서) 탈북 난민 문제에 대한 대응(responses)은 임시적일 뿐만 아니라, 비 일관적이고 적절하지 못한 형태로 발현된다"며 탈북민 문제에 대해 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 차원의 접근법도 부재하다고 지적했다.

이날 회의에는 한국, 일본, 프랑스, 네덜란드, 미국 등의 연구자들이 참여해 국경을 넘어 이주하는 북한 주민들의 모습을 다각적으로 조명할 예정이다.

가오리 야마모토 아이치현립대 교수가 '재일조선인에 있어서의 조국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일본 조선학교 학생들의 방북 경험에 대한 연구 결과를 발표하며, 이수정 덕성여대 교수가 '재영 북한난민의 (탈)분단 실천'을 주제로 논의한다.

kimhyo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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