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성명서
- 관리자
- 2014-12-27 15:53:24
- 조회수 : 3,092
통합진보당 해산결정은 당연하다
생사고비를 넘어 대한민국에 입국한 우리 탈북민들이 살았던 북한은 세상에서 가장 폐쇄적인 나라이다. 우리는 그 땅에서 외국은 고사하고 국내도 노동당의 승인을 받고 다니며 매일 사상학습과 사상검열에 시달리며 일생을 보내야 한다.
북한에서는 김정은에 대한 비판은 고사하고 노동당정책을 의심만 해도 본인은 물론이고 친인척까지 전부 총살 내지는 영구수감 등 엄한 처벌을 받는다. 이것이 무서워 주민들은 노예와 같은 삶을 살고 있다.
김정은은 20년 전에 죽은 할아버지의 동상도 모자라 아버지의 동상까지 건립한다. 전국 도처에 세워진 혁명사적지, 박물관, 기념비 등 수령우상화 건축물 때문에 북한주민들이 굶주림에 시달린다. 주민 먹여 살리는데 돈을 쓰는 것이 아니라 정권유지를 위해 핵과 미사일로 남한을 위협하며 독재체제 연장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이런 해괴망측한 지도자와 북한정권을 두둔하며 대한민국에 사회주의를 전파하려던 통합진보당이다. “북한을 바로 알라. 우리 동포들의 비참한 몰골을 똑바로 보라”며 그동안 우리 탈북민들은 정신 나간 통합진보당을 강하게 성토하였다.
국민의 투표로 대통령을 선출하는 완전한 민주주의를 갖춘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고 정체성을 훼손하는 종북 세력들은 국회에까지 진출하여 감히 민주주의 헌정질서를 파괴하였다. 통합진보당의원들은 대한민국 애국가 제창을 거부하고 국민의 대표라며 독선을 감추고 위선자로 활약했다.
우리 탈북민들은 국회와 통합진보당사 앞에서 그리고 서울역광장에서 자유민주주의 근간을 파괴하려는 종북세력을 용인할 수 없다는 국민의 단호한 의지와 마음을 담아 행동을 같이 했다.
지난 12월 19일 대한민국 헌법재판소는 통합진보당 위헌심판선고에서 헌법재판관 8:1의 압도적인 의견으로 통합진보당 해산과 소속 국회의원 자격상실을 결정했다.
2만8천명의 탈북민들은 국가와 국민을 위하여,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체제 수호를 위한 헌법재판소의 통진당 해산 결정은 정당하며 이를 전적으로 환영한다.
2014년 12월22일
북한민주화위원회
생사고비를 넘어 대한민국에 입국한 우리 탈북민들이 살았던 북한은 세상에서 가장 폐쇄적인 나라이다. 우리는 그 땅에서 외국은 고사하고 국내도 노동당의 승인을 받고 다니며 매일 사상학습과 사상검열에 시달리며 일생을 보내야 한다.
북한에서는 김정은에 대한 비판은 고사하고 노동당정책을 의심만 해도 본인은 물론이고 친인척까지 전부 총살 내지는 영구수감 등 엄한 처벌을 받는다. 이것이 무서워 주민들은 노예와 같은 삶을 살고 있다.
김정은은 20년 전에 죽은 할아버지의 동상도 모자라 아버지의 동상까지 건립한다. 전국 도처에 세워진 혁명사적지, 박물관, 기념비 등 수령우상화 건축물 때문에 북한주민들이 굶주림에 시달린다. 주민 먹여 살리는데 돈을 쓰는 것이 아니라 정권유지를 위해 핵과 미사일로 남한을 위협하며 독재체제 연장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이런 해괴망측한 지도자와 북한정권을 두둔하며 대한민국에 사회주의를 전파하려던 통합진보당이다. “북한을 바로 알라. 우리 동포들의 비참한 몰골을 똑바로 보라”며 그동안 우리 탈북민들은 정신 나간 통합진보당을 강하게 성토하였다.
국민의 투표로 대통령을 선출하는 완전한 민주주의를 갖춘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고 정체성을 훼손하는 종북 세력들은 국회에까지 진출하여 감히 민주주의 헌정질서를 파괴하였다. 통합진보당의원들은 대한민국 애국가 제창을 거부하고 국민의 대표라며 독선을 감추고 위선자로 활약했다.
우리 탈북민들은 국회와 통합진보당사 앞에서 그리고 서울역광장에서 자유민주주의 근간을 파괴하려는 종북세력을 용인할 수 없다는 국민의 단호한 의지와 마음을 담아 행동을 같이 했다.
지난 12월 19일 대한민국 헌법재판소는 통합진보당 위헌심판선고에서 헌법재판관 8:1의 압도적인 의견으로 통합진보당 해산과 소속 국회의원 자격상실을 결정했다.
2만8천명의 탈북민들은 국가와 국민을 위하여,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체제 수호를 위한 헌법재판소의 통진당 해산 결정은 정당하며 이를 전적으로 환영한다.
2014년 12월22일
북한민주화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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