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대한민국 부정하는 반역역모집단 통진당을 즉각 해체하라!
- 관리자
- 2014-11-14 16:43:45
- 조회수 : 3,196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역모집단 통진당을 즉각 해체하라!
(북한민주화위원회 성명)
일반적으로 내란음모는 정권을 뒤집을 목적으로 몰래 흉악한 음모를 꾸미는 것을 말하며 내란선동은 정권을 뒤집을 목적으로 남을 부추겨 행동에 나서도록 하는 행위를 말한다..
내란선동은 자기뜻을 달리하는 사람들까지 정권을 뒤집도록 부추기는 것을 말하지만 내란음모는 자기와 뜻을 같이하는 집단과 남들 몰래 정권을 뒤집을 역모를 꾸미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이석기를 수괴로 한 통진당의 핵심세력이 지금까지 행하여진 반국가적 범죄는내란선동이 아닌 내란음모임이 명백하다..
통진당의 핵심세력 RO는 이미 반역행동를 통해 충분히 검증되고 단련된 통진당의 당원들을 주축으로 RO가 결성되었고 그들을 집결하여 반국가적 음모를 꾸몄다.
명백한 것은 RO의 총책 이석기가 2013년을 북한정권권의 남한 침략전쟁의 분기점으로 보고 조직원비밀회의에서 송전탑과 통신시설을 비롯한 국가주요 기간시설을 파괴할데 대한 지시까지 내렸다는 것이다.
이는 명백히 대한민국을 뒤엎으려 한 내란음모에 해당된다.
조직원들에 대한 지시는 선동으로 설득하여 움직이는 피동분자들과는 달리 그대로 행동으로 옮긴다는 측면에서 내란선동과 분명한 차이가 있다.
따라서 RO는 이석기를 중심으로 북한의 유일적 수령체제와 똑같이 일사분란하게 움직여 왔고 이석기 중심의 유일적 지도에 따라 그의 지시에 무조건 복종하고 행동하는 반국가적 매국단체였다.
바로 그 핵심세력이 통진당이었고 통진당이 RO의 분신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판부가 이석기의 범죄에 있어서 가장 중대한 범죄인 내란음모죄를 적용하지 않고 내란선동죄를 적용하여 검찰이 구형한 20년 징역형을 절반이하로 감형해서 내린 판결은 판결은 과히 반국가적이라 하지 않을수 없다.
일반 국민도 납득하기 쉬운 이석기의 반국가적 역모인 내란음모를 내란선동으로 교묘히 포장하여 판결한 헌법재판소!
그들역시 이석기와 똑같이 내란음모 행위를 행할 법조계에 잠입한 반국 불순분자들의 집단이 아닌지 묻지 않을수 없다.
이 때문에 종북매국세력과 결탁하여 대한민국을 파국으로 몰고가는 법조계의 종북세력을 반드시 척결하지 않으면 안된다.
법을 가지고 국가와 국민을 농락하는 법조계의 불순분자들을 척결하지 않고는 조국 대한민국이 바로설수 없다.법이 바로서야 대한민국이 바로설수 있다.
헌법재판소는 11월25일 통진당해산청구에 관한 최종변론과 12월23일 최종확정판결에서 반드시 내란음모로 역모를 꾀한 RO반역적 행태마저 정당화하며 국민여론을 오도하는 통진당 반드시 해체하도록 적심판결을 내려야 한다.
만약 헌법재판소마저 헌법적 가치와 헌법정신을 무시한채 반국가 역모단체에 해산판결을 내리지 않는다면 헌법재판소부터 국민적 철퇴를 맞아야 한다.
헌법재판소는 더이상 국민들을 실망시키지 말고 내란음모 조직인 RO의 반역적 역모마저 정당화하는 통진당을 즉각 해체하라!!!
국가와 국민을 농락하는 법조계의 종북매국세력 척결하자!
북한민주화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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