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북한인권법을 북한민생인권법으로 전락시키는 민주당 규탄 긴급기자회견
  • 관리자
  • 2011-06-09 18:0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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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인권법을 북한민생인권법으로 전락시키는 민주당을 규탄한다!

2008년 7월 제18대 국회에서 황우여 국회의원을 비롯한 23인의 국회의원들은 북한주민들의 인권을 향상시킬 목적으로 『북한인권법』을 공동 발의했다. 그러나 현재 이 법안은 국회법사위원회에 2년이 넘도록 계류 중에 있다. 이렇게 이 법안이 방치되고 있는 가운데 제 18대 국회도 임기를 6개월 남겨 두고 있다. 이번 기회에 『북한인권법』이 제정 되지 않으면 『북한인권법』은 자동 폐기되게 된다. 이 모든 사태가 김정일 독재정권에 아부하는 민주당을 비롯한 민주노동당과 같은 친북좌파성향의 야당 때문이다.

소관 상임위인 외교통상통일위원회가 2008년 2월 11일 민주당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이 법안을 통과시켰으나 이를 넘겨받은 법제사법위원회는 논의조차 거부하고 있다. 또한 여야가 합의한 2월 임시국회 의제에도 4월 국회 의제에서도 법안은 포함되지 않았다. 6월 국회가 시작되자 민주당은 갑자기 『북한인권법』을 『북한민생인권법』으로 개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북한인권법』을 『북한민생인권법』으로 전락시키려는 민주당의 의도는 분명하다. 끝까지 북한주민들의 인권을 외면한 채 북한의 독재자 김정일의 편에 서서 법안을 본 의도와는 달리 끌고 가겠다는 의도이다.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미국은 이미 2004년 10월 『북한인권법』을 제정하고, 매년 2,400만 달러(약 260억 원) 자금을 탈북자와 대북 민간활동단체에 지원하고 북한인권담당특사도 임명했다. 일본도 2006년 6월 『북한인권법』을 제정했다. 하지만 대한민국 제 1야당인 민주당은 북한 김정일 독재정권을 자극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북한인권법』의 본질을 흐리려는 책동은 도저히 용납하지 못할 반민족적인 매국행위나 마찬가지이다.

참담한 북한 실상에 침묵하는 것은 죄악이다. 인간의 존엄이 오래전부터 사라진 북한주민은 3대 세습독재 체제 속에서 지금도 신음하고 있다. 따라서 2천4백만 북한주민이 스스로 인권말살의 체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 인권탄압 사례도 낱낱이 기록하는 것은 탈북자들로서, 같은 민족으로서 우리의 의무다. 또한 『북한인권법』은 2천 4백만 명의 북한주민들의 인권을 개선시키고, 나아가 미래의 통일한국에서 우선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법안이기도 하다.

우리 탈북단체들은 『북한인권법』만이 북한의 2천 4백만 북한주민들의 인권을 개선시킬 정당한 법안이기에 『북한인권법』을 조속히 통과시킬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만일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이 끝까지 『북한인권법』을 반대한다면 2만 명 이상의 북한이탈주민들과 2천4백만 북한주민들의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일시 2011년 6월 10일(금) 오전 11시

장소 민주당 청사 앞

단체 북한민주화위원회, 북한민주화운동본부, 북한인민해방전선, 북한전략센터,
자유북한 방송, 자유북한운동연합, NK지식인연대, 성공적인통일을만들어가는사람들
숭의동지회, 탈북청년인권연대, 통일을준비하는탈북자협회, 탈북자동지회, 서평방송,
남북사랑회, NK인포메이션, NK문화재단, NK여성인권캠페인, 탈북여성인권연대,
북한정보전략서비스센터, 탈북인봉사단, 평화통일탈북자협회, 탈북예술인총연합회,
탈북자자립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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