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리자
- 2014-04-07 16:4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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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국적 화교출신 유우성 (유광일) 입학 및 학력 취소 진정서 |
2014. 4. 7
유우성(유광일) 간첩사건 대책
북한 탈북자단체 연합회 일동
중국 국적 화교출신 유우성(유광일, 중국이름 : 유가강)
입학 취소 및 학력취소 진정서
지금 대한민국은 중국 국적 화교출신 유우성(유광일, 중국이름 : 유가강) 간첩사건으로 들꿇고 있습니다.
유우성은 1980년 북한 함경북도 회령시 오봉리에서 중국 국적 화교출신으로 태어났습니다.
이후 유우성은 2004년 자신이 중국 국적의 화교임을 속이고 북한 탈북주민으로 위장하고 대한민국으로 입국한 사실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으로 입국한 유우성은 2007년 유광일이라는 이름으로 연세대학교 중문학과에 편입하여 2011년 연세대학교를 졸업하였습니다.
하지만 2007년 당시 유우성이 유광일이라는 이름으로 연세대학교 중문학과에 편입할 수 있었던 것은 대한민국에 입국한 북한이탈주민들에게만 주어지는 특례입학전형제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유우성은 북한이탈주민이 아닙니다.
현재 유우성은 북한보위부 간첩혐의로 지난 2013년부터 국가정보원과 검찰의 조사과정을 통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1심 재판을 거쳐 2심 재판과정에 있습니다.
이미 2013년 8월 2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1부 심의로 열린 1심 공판에서 유우성은 북한이탈주민보호법위반과 여권법 위반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북한이탈주민보호법위반과 여권법 위반은 유우성이 중국 국적의 화교임에도 불구하고 북한이탈주민으로 위장하고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북한이탈주민들이 받아야 할 정부와 사회적 혜택을 받은 것이 위법한 행위임을 법원이 판결한 사항입니다.
따라서 유우성이 2007년 유광일이라는 이름으로 북한이탈주민 특례전형으로 연세대학교 중문과에 편입한 것이 유우성의 사기에 의하여 편입되었기 때문에 편입과 2011년 졸업으로 인하여 취득한 학사자격은 마땅히 취소되어야 합니다.
현재 시점에서 유우성의 연세대학교 중문과 편입과 졸업으로 인한 학사자격이 유지되는 것은 연세대학교와 동문들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불행한 일이 될 것입니다.
이에 유우성 간첩사건 대책 북한 탈북자단체연합회는 연세대학교 입학처에 중국 국적 화교출신 유우성의 지난 2007년 연세대학교 중문학과 편입학 최소와 2011년 연세대학교 학사취득 취소를 정중히 요청하는 바입니다.
2014년 4월 7일
유우성(중국이름 : 유가강) 간첩사건 대책 북한
탈북자단체 연합일동
참여단체 : 북한민주화위원회, 북한민주화청년학생포럼, 북한민주화운동본부, 북한전략센터, 북한인권탈북청년연합, 북한자유개혁방송, 탈북자동지회, 탈북난민인권연합, 숭의동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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