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리자
- 2013-12-17 13:5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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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김정은 정권의 야만적 행위를 강력 규탄한다.
지난 12일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국가안전보위부 특별군사재판에서 북한 형법 60조(국가전복음모행위)에 따라 김정은의 고모부이자 권력서열 2위인 장성택에게 사형판결을 내리고 즉시 집행한다고 보도했다.
지난 8일 당정치국확대회의에서 장성택의 모든 직무를 해임한 지 불과 4일만이다.
장성택은 김일성과 김정일 집권 시는 물론이고 김정은 현 체제하에서 북한권력 2인자, 3인자로 불리 우며 독재의 하수인으로 군림하여 왔다.
지난 90년대 ‘심화조’사건 당시 사건전반을 지휘했던 장성택에 의하여 수많은 억울한 사람들이 체포구금 되고 사형당하고 정치범수용소로 끌려가기도 하였다. 물론 김정일의 묵인 하에 이루어진 피의 숙청이었다. 하지만 당시 숙청에 앞장섰던 장성택도 결국 이번에 독재의 희생물이 되어 처참한 죽음을 맞았다.
북한독재자들은 지금까지 정권에 충실했던 수많은 심복들을 반당반혁명종파분자의 감투를 씌워 ‘체제전복음모’라는 죄명 하에 무자비하게 처형해왔다. 지난 50년 8월 종파사건, 60년 갑산파숙청사건, 90년대는 ‘심화조’사건, ‘러시아군사아카데미사건’ 등 많은 사건들에게 수천, 수만의 사람들이 독재의 희생물로 사라졌다.
이번 사건을 통하여 북한독재자들은 지금까지 3대에 걸쳐 세습정권유지에 걸림돌이 된다면 그가 누구든지 절대로 예외가 될 수 없다는 것을 북한주민들은 물론 국제사회에 꺼리 낌 없이 보여주었다.
이마에 피도 마르지 않은 독재자 김정은은 선대 독재자들의 잔혹함을 그대로 물려받아 자신의 고모부를 눈썹하나 까딱하지 않고 잔인한 방법으로 즉결처형 시켰다.
문제는 이 모든 과정이 무소불위의 노동당정치국확대회의에서 결정하고 변호인도 판사도 검사도 없는 국가안전보위부 특별군사재판에서 사형판결까지 4일이라는 그야말로 일사천리로 진행되었다는 것이다.
이미 시작된 피의 숙청의 끝이 어디까지인지 아는 사람은 누구도 없다.
장성택의 사람으로 불렸던 수많은 사람들이 갈 길은 이미 정해졌다.
권력서열 2, 3위를 떠나서 고모부인 장성택마저 이렇듯 잔인한 방법으로 처참한 죽음을 맞았는데 앞으로 김정은 정권유지를 위하여 2천4백 만 명의 북한주민에게 어떤 가혹한 인권탄압이 가해질지는 더 이상의 말이 필요 없는 시점이다.
국제사회와 대한민국 국민들이 상상을 초월하는 이번 사태를 지켜보며 경악하고 있는데 북한에 맹목적으로 추종하는 종북세력들은 입을 굳게 다문 체 침묵하고 있다.
죄의 유무를 떠나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조차 무참히 유린되는 북한독재의 잔혹성에 분노하지 않는 자들은 그와 동조하는 세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대한민국 국회역시 이번 기회에 양심의 가책을 느껴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는 탈북자들의 증언과 언론을 통해서만 비춰지던 북한의 인권유린행위가 이번 장성택의 숙청과정을 통해 비로소 현실로 밝혀졌다.
북한인권법 제정을 둘러싸고 북한 내부의 문제로만 외면하는 일부 국회의원들 때문에 17대, 18대에 이어 19대 국회에서도 여전히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
대한민국 국회는 하루속히 북한인권법을 제정하라.
자유와 인권을 찾아 목숨 걸고 탈북 한 2만5천명의 탈북민들은 이번 김정은 정권의 숙청만행을 만천하에 강력히 규탄하며 독재정권의 종식을 위해 사생결단의 의지로 싸워 나갈 것이다.
2013년 12월 17일
(사)북한민주화위원회 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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