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리자
- 2013-06-25 14:0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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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인권법 제19대 국회 통과 관철을 위한
탈북단체 연합행동 성 명 서
지난 17대국에서부터 발의된 북한인권법안이 18대 국회에서 무산되었고 19대 국회에서도 통과가 불투명한 상태이다.
오늘 우리 탈북단체들은 연합으로 국회에서 잠자고 있는 [북한인권법]을 19대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키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다. 인간은 그 누구나 자신의 인권을 존중받을 기본적인 권리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대세습독재정권 하에서 북한 주민들은 지금도 반인륜적인 인권말살의 희생양이 되고 있다.
이미 북한주민들의 인권개선을 위해 미국은 지난 2004년, 유럽연합(EU)와 일본은 2006년에 이미 [북한인권법]을 통과시켰다. 유엔은 지난 2005년부터 [북한인권결의안]을 해 마다 통과시키고 있다.
하지만 대한민국 국회만은 지금까지도 [북한인권법]을 제정하지 않고 있다. 대한민국 헌법 제 3조에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이 헌법조항은 2,400만 북한 주민들 역시 대한민국 국민과 똑 같은 인권을 누릴 권리가 있음을 명시한 것이다.
대한민국 헌법에 기초하여 이번 19대 국회에서는 새누리당 윤상헌, 조명철, 심윤조 의원들이 연이어 ‘북한인권법안’을 발의 했다. 하지만 [북한인권법]은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국회의원들의 반대로 현재 국회 상임위 조사 상정되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북한 3세습독재정권의 유지를 위해 북한 주민들을 독재의 희생양으로 삼고 있는 김정은 독재정권은 반드시 멸망하고 역사의 그 날이 오면, 역사는 3대세습독재정권의 인권탄압 아래 죽어가는 북한 주민들을 살리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북한인권법] 통과를 저지시킨 반인륜적 민주당과 친북․좌파 세력들에게 준엄한 심판을 내릴 것이다.
오늘 3대세습독재정권의 학정 하에 인권유린의 희생양이 되고 있는 2천 4백 만 명의 북한 주민들을 대신하여 [북한인권법] 국회통과를 관철하기 위한 투쟁에 나선 우리 탈북단체들은 연합행동을 펼쳐나갈 것이다.
[북한인권법]은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의원들의 정치의 이용물, 이념의 이용물이 아니다. 만일 [북한인권법] 통과에 민주당이 계속 반대한다면 훗날 북한주민들에게 역사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새누리당은 우유부단하지 말고 북한인권법 상정에 적극 나서서 북한주민 살리는 [북한인권법] 국회통과를 위해 모든 책무를 다해야 한다.
우리 탈북단체들은 김정일 독재정권의 학정하에서 인권유린을 당하고 있는 2천 4백 만명의 북한 주민들의 이름으로 [북한인권법] 국회통과 관철을 위해 여, 야당 대표 면담 추진, 청소년 편지 공모전, 공청회, 세미나, 국제 청소년 버스 캠페인 및 컨퍼런스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여 나갈 것이다.
2013년 6월 25일
북한인권법 제 19대 국회 통과 관철을 위한 탈북단체 연합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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