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리자
- 2011-04-18 09:3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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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인권법』제정 가로막는 민주당 성토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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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지 및 목적
인권은 이 세상 모든 인간이면 그 누구를 막론하고 존중받아야 할 최대의 가치이며 권리입니다. 하지만 현재 북한 주민들은 김정일 독재정권 하에서 인간의 가장 보편적인 가치인 인권을 유린당하고 있습니다.
이미 15만 명 이상의 북한주민들이 정치범수용소를 비롯한 구금시설에서 인권을 무참히 유린당하고 있으며 지난 1990년대 후반에는 300만 명 이상의 북한 주민들이 기아와 질병으로 죽었습니다.
지난 2008년 7월 4일, 황우여 국회의원을 비롯한 23인의 국회의원들은 북한주민들의 인권을 향상시킬 목적으로 [북한인권법]을 공동으로 발의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북한인권법]은 민주당 출신 국회의원들의 반대로 국회 법사위원회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북한인권법]은 정치의 이용물이 아닌 2천 4백 만 명의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향상시키고 미래 한반도 통일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법안입니다.
북한민주화위원회는 이번 보궐선거구인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에서 민주당의 반인권적 행위를 성토하는 활동을 통하여 국회 법사위 계류중인 “북한인권법”통과를 촉구하고 북한주민 고통에 침묵하는 종북세력을 고발하는 장으로 진행할 것이다.
○ 기간 및 장소
- 기간 : 2011. 4.18~26(9일)
- 장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을) 선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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