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북한민주화위원회 제4기1차 정기총회 결과에 관한 공지
- 관리자
- 2016-06-30 11:40:19
- 조회수 : 14,341
(사)북한민주화위원회는 2016년 6월 29일,
북한민주화위원회 정관 제10조 1항 "임원의 임기는 이사 2년, 감사 2년으로 하며 연임할수 있다'와 제11조 "이사장은 본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임무를 총괄하며 이사회의장이 된다"와 그리고 제12조 "이사는 이사회를 구성하고 이사장을 보좌하며 본 법인의 업무를 심의 의결하며 총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수행한다"에 근거하여 제4기1차 정기총회를 서울특별시 답십리동 고미술로에 위치한 평화빌딩 1층 별관에서 개최하였다.
총회에서는 새로 임명된 총괄운영본부장과 경남, 충남, 충북본부장들과 새로 보강된 지부장들에 대한 임명장 수여, 그리고 지난 2년간 지역사회에서 불우 이웃돕기를 비롯하여 봉사활동에서 타의 모범을 보인 김영화 충남 아산지부장에 대한 감사패가 수여 되었다.
총회에서는 전임이사 홍순경, 김영순, 인권식, 강태욱, 장은영, 김광진, 강철환, 이해영, 서재평, 허광일10명의 이사와 김태산 감사를 유임하고 11명의 기수 정족수를 위해 새로 자유북한방송 김성민대표를 이사로 선출하였다.
제4기 1차 이사회는 홍순경이사장의 임기 만료에 의한 사임으로 이사 11명중 6명참가 전원 찬성으로 허광일위원장을 제4기 북한민주화위원회를 이끌어갈 북한민주화위원회 대표(이사장)로 선출하였다.
북한민주화위원회 제4기1차 총회는 황장엽초대위원장 서거후 3기에 거쳐 북한민주화위원회를 이끌어 온 홍순경전이사장을 명예이사장으로 추대하고 앞으로 북한민주화위원회와의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제4기 북한민주화위원회를 이끌어 갈 새지도부는 북한 김정은 살인정권에 종지부를 찍기 위해 북한의 민주화와 자유를 위하여, 북한주민의 인권개선과 대한민국에 정착하고 있는 탈북민들의 한국사회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이다.
북한민주화위원회 정관 제10조 1항 "임원의 임기는 이사 2년, 감사 2년으로 하며 연임할수 있다'와 제11조 "이사장은 본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임무를 총괄하며 이사회의장이 된다"와 그리고 제12조 "이사는 이사회를 구성하고 이사장을 보좌하며 본 법인의 업무를 심의 의결하며 총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수행한다"에 근거하여 제4기1차 정기총회를 서울특별시 답십리동 고미술로에 위치한 평화빌딩 1층 별관에서 개최하였다.
총회에서는 새로 임명된 총괄운영본부장과 경남, 충남, 충북본부장들과 새로 보강된 지부장들에 대한 임명장 수여, 그리고 지난 2년간 지역사회에서 불우 이웃돕기를 비롯하여 봉사활동에서 타의 모범을 보인 김영화 충남 아산지부장에 대한 감사패가 수여 되었다.
총회에서는 전임이사 홍순경, 김영순, 인권식, 강태욱, 장은영, 김광진, 강철환, 이해영, 서재평, 허광일10명의 이사와 김태산 감사를 유임하고 11명의 기수 정족수를 위해 새로 자유북한방송 김성민대표를 이사로 선출하였다.
제4기 1차 이사회는 홍순경이사장의 임기 만료에 의한 사임으로 이사 11명중 6명참가 전원 찬성으로 허광일위원장을 제4기 북한민주화위원회를 이끌어갈 북한민주화위원회 대표(이사장)로 선출하였다.
북한민주화위원회 제4기1차 총회는 황장엽초대위원장 서거후 3기에 거쳐 북한민주화위원회를 이끌어 온 홍순경전이사장을 명예이사장으로 추대하고 앞으로 북한민주화위원회와의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제4기 북한민주화위원회를 이끌어 갈 새지도부는 북한 김정은 살인정권에 종지부를 찍기 위해 북한의 민주화와 자유를 위하여, 북한주민의 인권개선과 대한민국에 정착하고 있는 탈북민들의 한국사회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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