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리자
- 2011-06-16 15: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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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인권법]제정에 우유부단하고 있는 한나라당을 규탄한다!
2008년 7월 제18대 국회에서 황우여 국회의원을 비롯한 23인의 국회의원들은 북한주민들의 인권을 향상시킬 목적으로 『북한인권법』을 공동 발의했다.
그러나 현재 이 법안은 국회법사위원회에 2년이 넘도록 계류 중에 있다. 이렇게 이 법안이 방치되고 있는 가운데 제 18대 국회도 임기를 6개월 남겨 두고 있다. 이번 기회에 『북한인권법』이 제정 되지 않으면 『북한인권법』은 자동 폐기되게 된다. 이 모든 사태가 「북한인권법」을 발의하고도 민주당과 같은 김정일 친위부대의 물타기에 놀아나고 있는 한나라당 때문이다.
한나라당은 북한주민들의 인권을 누구보다 사랑하는 국내 거주 북한이탈주민들의 성원에 힘입어 대한민국 정치역사상 거대 여당으로 새롭게 태어나게 되었다. 그러한 한나라당 소속 국회의원이었던 김문수 現 경기도 지사가 맨 처음 『북한인권법』을 발의했을 때, 누구보다 환영하고 지지했던 이들이 바로 국내 거주 북한이탈주민들이었다.
이후 황우여 한나라당 의원을 비롯한 23인의 국회의원들이 또 다시『북한인권법』을 공동 발의했을 때 역시 우리 2만 명 북한이탈주민들은 환영했다. 하지만 그러한 한나라당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북한인권법』발의자 중 한 명인 황우여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지금 한나라당은『북한인권법』을 『북한민생인권법』으로 전략시키려는 민주당의 물타기 공세에 말려들고 있다. 북한의 독재자 김정일의 친위부대인 민주당이 『북한인권법』을 『북한민생인권법』으로 전략시키려는 의도는 분명하다. 끝까지 북한주민들의 인권을 외면한 채, 북한의 독재자 김정일의 편에 서서 법안을 본 의도와는 달리 끌고 가겠다는 의도이다.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미국은 이미 2004년 10월 『북한인권법』을 제정하고, 매년 2,400만 달러(약 260억 원) 자금을 탈북자와 대북 민간활동단체에 지원하고 북한인권담당특사도 임명했다. 일본도 2006년 6월 『북한인권법』을 제정했다. 하지만 대한민국 제 1야당인 민주당은 북한 김정일 독재정권을 자극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북한인권법』의 본질을 흐리려는 책동은 도저히 용납하지 못할 반민족적인 매국행위나 마찬가지이다.
참담한 북한 실상에 침묵하는 것은 죄악이다. 인간의 존엄이 오래전부터 사라진 북한주민은 3대 세습독재 체제 속에서 지금도 신음하고 있다. 따라서 2천4백만 북한주민이 스스로 인권말살의 체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 인권탄압 사례도 낱낱이 기록하는 것은 탈북자들로서, 같은 민족으로서 우리의 의무다. 또한 『북한인권법』은 2천 4백만 명의 북한주민들의 인권을 개선시키고, 나아가 미래의 통일한국에서 우선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법안이기도 하다.
우리 탈북단체들은 『북한인권법』만이 북한의 2천 4백만 북한주민들의 인권을 개선시킬 정당한 법안이기에 『북한인권법』을 조속히 통과시킬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한나라당은 제일여당으로써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 『북한인권법』국회 본회의에 직권상정 해야 한다. 만일 한나라당이 민주당의 물타기 작전에 동조하여『북한인권법』국회 본회의 직권상정하지 못한다면 2만 명 이상의 북한이탈주민들과 2천4백만 북한주민들의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일시 2011년 6월 17일(금) 오전11시
장소 한나라당 청사 앞
단체 북한민주화위원회, 북한민주화운동본부, 북한인민해방전선, 북한
전략센터, 자유북한방송, 자유북한운동연합, NK지식인연대, 성공
적인통일을만들어가는사람들, 숭의동지회, 탈북청년인권연대,
통일을준비하는탈북자협회, 탈북자동지회, 서평방송, 남북사랑회, NK인포메이션, NK문화재단, NK여성인권캠페인, 탈북여성인권연대,
북한정보전략서비스센터, 탈북인봉사단, 평화통일탈북자협회,
탈북예술인총연합회, 탈북자자립센터
지하철9호선 2번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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