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리자
- 2012-04-06 15: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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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 총선을 앞두고 각 당
대표들에게 보내는 공개 질의서
전 세계적으로 자유와 민주주의의 열기가 확산되어 가고 있고 인권보호와 생명존중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지금 북한의 독재체제는 3대세습을 자행하며 역사상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파쇼적인 폭압정치를 감행하고 있다.
이러한 전근대적인 폭정 아래 북한을 탈출하고 있는 북한주민들의 행렬은 날로 증가하고 있고 이들은 또다시 중국에 의해 북한으로 강제로 끌려가 공개처형을 당하거나 정치범수용소와 감옥에 수용되어 상상하기조차 끔찍한 고통을 당하고 있다.
탈북자 문제는 근본적으로 북한이 ‘먹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이들을 기아선상으로 내몰기 때문에 발생하며 북한주민들에 대한 비인간적인 탄압과 폭압정치 때문에 발생한다.
1990년대 중반 북한의 식량난은 인구의 12%에 해당하는 300만명이 아사 당하는 비극적인 결과를 초래하였다. 이후 지난 십 수 년 동안 북한주민이 얼마나 많이 영양실조와 공개처형 등으로 억울하게 생명을 잃었는지 아직까지 베일에 싸여 알려지지도 않고 있다.
북한의 정치구조는 과도한 군사비와 체제선전비, 그리고 권력자를 위한 우상화와 권력자를 둘러싼 측근세력에게 모든 국가예산을 우선적으로 투입하는 구조이다. 어려운 경제사정에도 김정일과 김정은의 호화 사치생활과 권력특권층들의 호화사치생활을 위한 외국 명품 구입에 막대한 재원을 낭비하고 있어 국제사회의 조롱거리가 된 지 오래되었다.
북한은 인권 개선은 생각지 않고 북-중 국경감시 강화, 국가보위부 요원 파견 등 탈북자 색출에만 주력하면서 기본적인 식의주를 해결하지 못해 탈북 했던 선량한 주민들을 강제로 송환하여 야만적인 고문, 폭행 등 비인간적 처우와 정치범수용소행을 강요하고 있으며 지난해 12월 김정일이 사망한 후에는 ‘3대 멸족’이란 끔찍한 연좌제를 공공연히 자행하고 있다.
1951년 난민협약 제33조 1항, “난민을 어떠한 방법으로도… 그 생명이나 자유가 위협받을 우려가 있는 나라로 추방 또는 송환해선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는 강제송환 금지원칙은 입국·체류의 합법성 여부를 묻지 않고 모든 난민에게 적용되고 있다. 또한 1984년에 채택된 고문방지협약 제3조 1항은 “고문 받을 위험이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는 다른 나라로 개인을 추방·송환해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현재 중국에서 강제북송위기에 놓인 탈북자가 그런 위험에 처해 있는 사람임은 두말할 것도 없다. 중국은 두 협약의 당사국인 만큼 조약위반에 따른 국제법적 책임을 져야 마땅하며 이에 대해 남한정부와 정치권은 당연히 강력하게 요구해야 한다.
대한민국의 헌법이 북한도 대한민국으로 명시하고 있고 북한주민도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규정하고 있는 한 남한의 어떤 국가지도자와 정치인도 이것을 거스를 수 없다. 대한민국이 헌법적 가치를 중심으로 하는 법치국가임을 인정해야 하는 정치인들은 특별히 이러한 책임을 확실하게 져야만 대한민국의 정치인이 될 자격이 있다고 판단된다.
북한의 반인민적, 반민주적, 반자유적 3대 세습 독재체제는 마땅히 사라져야 한다. 특히 북한이 지금 3대 세습을 위한 전대미문의 폭압정치, 공포정치를 자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한민국의 헌법이 규정하는 북한에 대한 가치판단은 19대 국회에서 입법 활동을 하고자 하는 모든 정당과 정치 출마자들에게 특별히 중요한 문제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북한의 독재정권을 탈출하여 대한민국에서 자유와 민주주의를 찾은 2만 3천명의 탈북자들은 대한민국이 나가야 할 길은 3대 세습을 추구하는 북한독재정권과의 연방제가 아닌 자유민주주의에 의한 통일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주장하며 이러한 통일의 돌파구가 되는 탈북자와 북한주민의 인권문제 해결에 대해 강력히 촉구한다.
2만 3천명 탈북자와 탈북자 단체들은 19대 총선을 앞두고 각 정당 대표들에게 아래와 같이 우리의 입장을 묻는 공개질의서를 보낸다.
1. 각 정당 대표들은 19대 입법기관선거를 앞두고 대한민국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대로 북한주민들을 대한민국 국민으로 규정하고 탈북자의 강제북송반대와 탈북자의 남한 입국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의사가 있는가?
2. 북한주민과 탈북자의 인권개선을 위해 18대국회에서 발의된 북한인권법은 그동안 정당들의 당리당략과 일부 국회의원들의 정치적인 입장차이로 인해 아직도 서랍에서 잠자고 있고 탈북자들과 북한주민들은 죽음의 길로 떠밀려가면서도 초보적인 법적보호도 받지 못하고 있다. 19대 국회에서 각 정당은 북한인권법을 통과시킬 의지가 있으며 확실하게 집행할 의사가 있는가?
3. 지금까지 대한민국 정부와 정치권은 중국의 비인도적이고 비인권적인 처사에 대해 조용한 외교를 자처하면서 탈북자의 강제북송과 인권탄압에 대해 수수방관 했다.
19대 국회에서는 대한민국의 헌법이 규정한 북한주민과 탈북자의 인권보호를 위해 중국의 비인도적이고 비인권적인 태도에 대해 강력히 대처하며 조속한 시일 내에 탈북자의 강제북송을 중지하고 중국 내에서 탈북자의 난민지위 확보를 위한 대책을 강구할 것인가?
탈북자와 북한주민의 인권은 보수와 진보를 막론하고 우선 해결해야 할 최우선 과제이다. 새누리당과 자유선진당은 보수의 가치를 중시한다고 하면서도 지난 18대국회에서는 민주당의 반대에 눌리워 북한인권법을 통과시키지 못한 것은 명백한 책임이 있는 것이다.
국회의원의 이익과 관련된 법안들은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통과시키면서 북한주민의 인권을 개선하기 위한 북한인권법 통과에는 안일한 태도를 보인 새누리당과 자유선진당은 향후 19대 국회에서는 최우선 과제로 북한인권법을 통과시킬 의사가 있는지 묻고 싶다.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은 진보의 가치를 내걸고 남한사회의 인권개선과 민주주의신장을 위해 많은 활동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면 중국의 탈북자 강제북송과 북한에서 벌어지고 있는 인권침해와 폭압정치에 대해 앞장서서 반대하고 그 해결을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할 정당이다.
그러나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은 김일성일가의 독재세습과 그로 인한 북한주민의 비참한 인권유린 실태, 탈북자의 인권유린에 대하여서는 입을 닫아 버리고 오히려 탈북자를 모독하고 북한인권법국회통과를 견결히 반대하였다. 이에 대한 민주통합과 통합진보당의 입장을 묻고 싶다.
따라서 2천 300만 북한동포들을 대신하여 2만 3천명의 탈북자들은 19대 총선을 앞둔 새누리당과 자유선진당, 민주통합당, 통합진보당, 당 대표들에게 이러한 공개질의를 통해 입장을 밝혀줄 것을 제안 드리며 만일 이러한 제안에 대답이 없거나 반대할 경우 SNS와 다양한 매체를 통한 낙선운동을 전개할 것을 선포하는 바이다.
2012년 4월 6일
2만 4천명 탈북자 및 탈북단체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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