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리자
- 2015-01-21 11:0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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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음모로 대한민국을 뒤엎으려한 RO의 총책 이석기를 우리사회와 영원히 격리시키기 위한
북한민주화위원회 성명서
이미 보도된 바와같이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의 최종심 선고가 1월22일(목요일) 오후 2시에 곧 내려진다고 한다.
최종심의 핵심 쟁점은 이석기 전 의원의 내란음모 혐의와 지하혁명조직인 RO의 실체에 대해 대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리는가에 따라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생사존망이 엇갈릴 전망이다.
이미 지난달 헌법재판소는 통합진보당의 해산 결정을 내리며 법원 2심 판단과 달리 지하혁명조직인 RO의 실체를 인정한 상황에서 헌법재판소는 RO 중심에 서 있는 반국가 종북세력의 수괴 이석기를 반드시 사형 또는 장기복역 무기징역으로 우리 사회와 영원히 격리시켜야 한다.이번에 이석기에게 내려질 중요한 법적판단은 내란음모와 내란선동죄이다.
일반적으로 내란음모는 정권을 뒤집을 목적으로 몰래 흉악한 음모를 꾸미는 것을 말하며 내란선동이은 정권을 뒤집을 목적으로 남을 부추겨 행동에 나서도록 하는 행위를 말한다.
내란선동은 자기뜻을 달리하는 사람들까지 정권을 뒤집도록 부추기는 것을 말하지만 내란음모는 자기와 뜻을 같이하는 집단과 몰래 정권을 뒤집을 반역적 음모임을 볼 때 이석기의 반국가적 범죄가 내란선동이 아닌 내란음모임이 명백하다.
이미 RO는 반역질을 통해 충분히 검증되고 단련된 자들을 엄선하여 결성되었고 그들을 동원해 반국가적 음모를 꾸몄다.
명백한 것은 RO의 조직적행태가 자기와 뜻을 달리하는 사람들까지 선동하고 설득해서 반국가적 행동에 나서게 한 것이 아니라 RO의 총책 이석기가 2013년을 북한정권권의 남한 침략전쟁의 분기점으로 보고 조직원 비밀회의에서 송전탑과 통신시설을 비롯한 국가주요 기간시설을 파괴할데 대한 지시를 내린상황에서 이는 명백히 대한민국을 뒤엎으려 한 내란음모에 해당된다.
조직원들에 대한 지시는 선동으로 설득하여 움직이는 피동분자들과는 달리 그대로 행동으로 옮긴다는 측면에서 내란선동과 분명한 차이가 있다.
따라서 RO가 획책한 내란음모는 이석기를 중심으로 북한의 유일적 수령체제와 똑같이 일사분란하게 움직여 왔고 이석기 중심의 유일적 지도에 무조건 복종하고 행동하는 반국가적 매국단체라는 것, RO총책 이석기가 비밀모임에서 조직원들을 설득하고 이해시켜 행동에 나서도록 한것이 아니라 북한과 협공하여 대한민국을 뒤엎도록 자기뜻을 따르는 자들에게 지시를 내린것으로서 이는 명백히 내란선동이 아닌 내란음모에 해당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심 재판부가 이석기의 반국가적 범죄를 내란음모죄를 적용하지 않고 내란선동죄를 적용하여 검찰이 구형한 20년 징역형을 절반이상 감형해 판결을 내린 재판부 판사의 국가관과 안보관,그리고 판사의 생명인 자유 민주주의 정신에 입각한 헌법적 가치와 헌법정신을 의심해 보지 않을수 없다.
이 때문에 종북매국세력과 결탁하여 대한민국을 파국으로 몰고가는 법조계의 종북세력 반드시 척결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이 북한민주화위원회의 일관된 입장이다.
법을 가지고 국가와 국민을 농락하는 법조계의 불순분자들을 척결하지 않고는 이 나라가 바로설수 없다는게 바로 대한민국의 명백한 현실이다.
법이 똑바로서야 나라가 바로설수 있다
모든 국민들은 현실을 냉정히 직시하고 법조계의 잠입하여 국가와 국민을 농락하는 판검사들에게 준엄한 국민적 심판을 내려야 한다.
대한민국 대법원은 진정 분노한 국민들이 심판을 받지 않을려면 이미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위헌정당으로 확정돼 해체된 통진당이 역사속으로 사라진 조건에서 통진당을 무대로 RO의 실체를 가지고 대한민국을 전복하려했던 이석기에게 반드시 사형을 선고하여 우리사회와 영원히 격리시켜야 한다.
만약 대법원이 시대적 요구와 국민의 명령을 거역한채 이석기에서 헌법적 가치와 헌법정신에 위배된 판결을 내릴 경우 분노한 국민이 사법부를 심판할 것이다.
국가와 국민을 농락하는 법조계의 종북매국세력 척결하자!
간첩 이석기를 사형을 언도함으로써 우리사회와 영원히 격리하라!
2015년 1월 21일
북한민주화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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