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리자
- 2016-06-17 12:0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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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를 찾아온 동족마저 범죄시 하는“민변”의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
(사)북한민주화위원회 성명
이미 보도된 바와같이“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북한독재정권과 결별하고 대한민국에 입국한 중국내 북한식당 12명의 종업원들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할 것을 명령하였다.
북한을 탈출해 대한민국에 입국한 12명의 중국내 북한식당 종업원들의 출석을 명령한 민변은 1988년 군사독재청산과 기본적 인권옹호, 사회민주화 실현을 위해 조직된 변호사단체이다.
또한 민변은 독재청산과 사회적 약자의 인권실현을 위해 투쟁하는 단체임을 회칙 3조를 통해서도 명백히 밝힌바 있다.
따라서 대한민국 헌법에 그 누구보다 충실해야 할 변호사단체인 민변이 대한민국헌법 제3조에 “대한민국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로 명시돼 있음을 모를리 없다.
이처럼 한반도가 분명한 대한민국 영토임에도 불구하고 분단된 한반도의 남쪽은 고도성장의 경제과 민주화의 발전을 이룩 했지만 북쪽의 3대세습 독재정권은 과거 남한의 군사, 군부독재에 비교할수도 없는 반인륜적 인권유린과 대학살을 자행하였다.이같은 인권유린과 대학살은 현재도 진행형으로 날이갈수록 더욱 기승을 부리며 포악해지고 있다.
그래서 대한민국 정부는 북한을 탈출해 중국을 비롯한 제3국에서 떠돌고있는 탈북자들을 우리 국민일원으로 받아들였고 특히 노무현정부 때에는 동남아 지역에 대기하고 있던 500여명의 탈북자들을 우리의 여객기로 실어 대한민에 입국시키기도 했다.
대한민국 정부의 이같은 노력으로 말미암아 한국에 정착해 새삶을 누리는 탈북자가 어느새 3만명에 이르며 이들이 통일의 주력군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변은 민변설립의 목적을 무시한채 지난 4월, 중국내 북한식당에서 일하다 김정은 살인독재정권과 결별을 선언하고 대한민국에 입국한 12명의 북한식당 종업원들이 현행범인이라도 되는양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이 이들에게 인신보호구제심사청구 심문을 위한 법원 출두 명령소환장을 발부하였다.
우리가 더더욱 간과할수 없는것은 민변이 국내 대표적인 좌파언론 매체에 북한 독재정권을 미화하는 글을 연제하며 친북행각을 벌렸던 중국 칭화대학교 모 교수로부터 북한의 이들 가족들에게서 받아온 위임서를 전달 받았기 떄문에 이들을 법정에 세운다는 것이다.
상식적으로 북한과 주적으로 대치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북한독재정권의 사주와 강요로 북측 이들 가족이 인위적으로 작성한 위임서를 그것도 친북행각을 벌려온 중국 칭화대학교의 모교수를 통해 접수했다면 서신교류가 철저히 금지된 남북간의 현상황에서 이는 명백한 위법행위에 해당될 것이다.
민변이 12명의 중국내 북한식당 여종업원들을 범죄인 취급한다면 “독재청산과 사회적 약자의 인권 실현”을 위한다는 민변설립의 목적이 실제론 북한독재 정권을 위해 상존하는 민변의 검은정체를 숨기기 위한 꼼수가 아닌지 되묻지 않을수 없다.
더더욱 국가기관에서 한국사회 정착교육을 받는 이들을, 이들 의사와 관계없이 법정에 세우겠다는 것은 사회적 약자인 탈북민에 대한 민변만의 횡포 무도한 인권유린이며 북한의 이들 가족들에 대한 또다른 학살을 부추기는 살인행위임을 지적하지 않을수 없다.
분단된 현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북한에 추종하여 종북행위도 서슴치 않았던 중국 칭화대학 교수의 위임서를 법적증거서류로 제출받아 재판에 이용한다면 이땅에 정의는 사라지게되고 신성한 법정마저 종북세력의 농락물로 전락 될것이다
사단법인 북한민주화위원회는 위선적이고 반국가적인 행태로 전대미문의 가장 포악한 김정은 살인정권을 비호하는 민변의 모략을 단호히 규탄하며 이같은 모략 때문에 신성한 법정이 농락되는 간과할수 없다.
민변은 가면으로 일그러진 얼굴을 가린채 자유를 찾아온 탈북자들마저 범죄인 취급하며 탈북민 인권을 심각히 유린하는 반인륜적 행태를 즉각 중단하라!
북한살인 독재정권을 옹호하며 북한살인정권의 돌격대로 대한민국 내분을 부추기는 “민변”을 즉각해체하라!
2016년 6월 17일
사단법인 북한민주화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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