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북한 주요 기밀 안고 온 탈북민에게 최대 10억 보상
- 관리자
- 2017-03-08 09:4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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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태영호 전 주영 북한대사관 공사 등 북한 주요 인사 탈북이 증가하는 가운데 국가 안보에 도움이 되는 북한의 기밀을 갖고 탈북할 시 최대 10억 원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통일부는 북한이탈주민이 제공한 정보나 장비에 대한 보상금 성격인 보로금(報勞金) 지급액을 대폭 인상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탈북민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최근 입법 예고했다고 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주요 정보를 가지고 국내에 입국한 탈북민은 앞으로 기존 2억5천만원수준의 4배 규모인 최대 10억 원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는 1997년 이후 20년 만으로, 고위급 탈북민을 유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북한의 군함이나 전투기를 몰고 탈북할 시에도 기존 1억 5000만원에서 10억 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통일부는 북한이탈주민이 제공한 정보나 장비에 대한 보상금 성격인 보로금(報勞金) 지급액을 대폭 인상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탈북민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최근 입법 예고했다고 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주요 정보를 가지고 국내에 입국한 탈북민은 앞으로 기존 2억5천만원수준의 4배 규모인 최대 10억 원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는 1997년 이후 20년 만으로, 고위급 탈북민을 유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북한의 군함이나 전투기를 몰고 탈북할 시에도 기존 1억 5000만원에서 10억 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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