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리자
- 2020-10-14 06:4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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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 신검기준 개선 연말까지 완료…국외 장기체류자 인터넷에 공개
(서울=연합뉴스) 김귀근 유현민 정빛나 기자 = 저출산에 따른 인구절벽 현상의 영향으로 2032년부터 연간 필요한 현역 인원을 모두 충원하지 못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모종화 병무청장은 13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몇 년 정도부터 현역 자원이 줄어들 것으로 보느냐'는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 질의에 "2032년부터는 연간 필요한 현역 인원이 20만명인데, 18만명 이하로 떨어지기 때문에 인원이 부족해질 것"이라고 답했다.
모 청장은 "2032년까지는 필요한 현역 인원 30만명을 유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10∼15년 후에는 현역 인원이 부족해지는 문제에 부딪히게 되어 대안이 나와야 한다"면서 "단기·중기·중장기적인 측면에서 병역제도가 전반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모병제 등 연구단체를 만들어 대비해야 하지 않느냐'는 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 질문에 "단기적으로 국방부와 협조하고 있고, 장기적인 문제에는 나름대로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모 청장은 '의무경찰과 의무소방, 의무해경 등 전환복무자와 산업기능요원 등을 줄여야 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전환복무자는) 지금 줄일 수 있도록 계획되어 있고 상근예비역도 2023년부터 과감히 축소하게 되어 있다"고 답했다.
이어 "단기, 중기, 중장기적인 조치까지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고민할 때가 됐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현역인원 부족 해소 차원에서 신체검사 규정을 강화해 보충역을 현역으로 흡수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체중이나 안과 (질환 등의) 문제는 3급으로 많이 바꾸고 있다"면서 "5~6급 판정을 받는 정신질환 기준 개선 방안은 전담의사나 TF(태스크포스)에서 연구하고 있는데 올해 말에 완료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모 청장은 "큰 틀에서 2015년 이후에 바뀐 신검 기준을 그 이전으로 되돌리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모 청장은 국외 장기체류로 입영 연령을 초과해 병역면제를 받는 사람들에 대해 벌칙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모 청장은 "병역법은 3년 이하 징역으로 약하기 때문에 (벌칙을) 강화해야 한다"면서 "이들이 압박을 받을 수 있도록 인적사항을 병무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국내에 들어왔을 때 취업 등을 제재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의원에 따르면 유학·해외여행·연수 등 사유로 해외 장기체류하다 입영 연령 초과 시까지 귀국하지 않아 사실상 군 면제를 받은 사람이 지난 10년간 399명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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