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리자
- 2016-03-03 10: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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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전, 민생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제정을 환영한다.
(북한민주화위원회 논평)
2001년 11월, 김대중정부에서 시작돼 끈질기게 끌어왔던 테러방지법이 19대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15년만에 빛을 보게됐다.
비록 늦은 감은 있지만 테러방지법 제정으로 국민안전. 민생안전을 확립할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 것은 참으로 다행이라 않을수 없다.
다아시다 싶이 현재 지구촌은 첨단과학의 발전과 문화융성으로 인간의 행복한 삶과 글로벌 미래사회에 대한 희망을 가져다 줌으로써 국가경계선인 국경의 개념이 점차 사라지고 있다.
그러나 행복한 글로벌시대에 대한 인류의 지향과는 달리 상반된 사상과 이념, 종교적 대립에 의한 인종간. 종교간, 국가간 갈등의 심화는 전쟁과 테러를 양산하고 인류에게 불행과 불안을 가증시키고 있다.
더더욱 세계적으로 악명높은 북한독재정권의 핵과 미사일개발, 끊임없는 군사적 도발과 적화통일전략은 대한민국으로 하여금 테러방지법의 절박성을 반영함에도 후진국형 정치 구태의연속에 국민안전, 민생안전이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리당략과 금배찌에 혈안이 된 더민당의 야당의원들은 9일간이라는 최장시간동안 플리버스터를 악용해 개인선거전에만 올인하면서 국민안전, 민생안전을 뒤전에 미룬채 테러방지법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악날하게 방해해 왔다.
특히 더민당은 정치인 1호로 영입한 고졸출신 삼성임원이었던 양향자씨까지 내세워 테러방지법이 IT업계에 결정적 타격을 주는 것처럼, 그리고 국민의 인권과 개인신상 자료까지 무차별적으로 열람할수 있는것처럼 테러정보의 컨트럴타워인 국정원에 대한 부정적 인식 확산을 위한 조직적 여론호도에 급급했다.
그러나 이번에 국회본회의를 통과한 테러방지법은 과거 김대중, 노무현정권때 발의했던 테러방지법에 비하면 너무도 미미한데다 테러방지 안전장치마저 장담할수 없는 상황이다.
국정원이란 말만 들어도 광기를 일으키는 더민당을 비롯한 야권은 이번 테러방지법이 국정원에 힘을 실어주어 마치 박근혜정부가 독재정권으로 거듭나기 위한 사전포석인 것처럼 국민들을 기만하고 있다.
과거 김대중정권에서 발의됐던 테러방지법은 국정원에 대테러센터를 두고 군병력동원권과 모든 수사권, 사법검찰권까지 독점하려 했던데 비하면 이번에 제정된 테러방지법은 군병력동원권 불가, 국정원대신 총리실산하에 대테러센터 설치, 그리고 테러용의자에 대한 정보 수집권과 추적권만 부여 했을뿐 가장 중요한 수사권은 부여 하지도 않았다.
그럼에도 국정원에 대한 악날한 공격과 거짓된 내용을 유포하면서 국민여론을 오도하는 더민당의 행태는 한마디로 반국민적이고 반국가적인 행태라고 낙인하지 않을수 없다.
만약 야당이 국민안전, 민생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을 이처럼 끈질기게 반대한다면 국제사회의 강력한 제재를 받고 있는 북한독재자 김정은독재정권의 안전과 연장을 위한 “김정은정권 안전보장법”을 만들어 상정한다면 그제서야 박수를 치겠는가?!
이젠 정치권도 치졸한 정쟁을 즉각 중단하고 국민안전, 민생한전, 국가안전에 최선을 다하는 새로운 정치본거지로 거듭나야 한다.
이것이 시대의 요구이고 우리 국민들의 한결같은 바램이다.
2016년 3월
사단법인 북한민주화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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