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기차에서 술판·먹자판 금지"…마중에도 '나들표' 필요
  • 북민위
  • 2025-07-12 08:3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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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확대북한 관광열차 안에서 식사하는 외국인 여행객들
                                                 북한 관광열차 안에서 식사하는 외국인 여행객들

북한에서 열차를 타려면 기차표 말고도 반드시 가져가야 하는 게 있다. 한국으로 치면 주민등록증에 해당하는 '공민증'이다.

북한 내각 기관지 민주조선은 지난달 22일 법규해설 코너에서 새로 채택된 '철도려객수송법'에 대해 자세히 소개했다.

서비스를 제공하는 철도운수기관과 종사자의 준수 사항 등과 관련한 규정은 한국의 철도운송규정의 내용과 비슷하지만, 승객들이 지켜야 할 여행질서를 일일이 법과 규정으로 명시했다는 점은 차이가 있다.

법규는 "려객은 공민증(시민증)과 같은 필요한 증명서를 지참하여야 한다"며 "해당 증명서가 없는 려객은 려객렬차로 려행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이동의 자유가 제한된 북한에서 다른 도시로의 이동을 허가받았는지 확인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법규는 "공민은 려객을 마중하거나 바래주기 위하여 철도역 구내로 들어가려는 경우 나들표가 있어야 하며 나올 때에는 안내성원에게 바쳐야 한다"고 명시했다.

역사 플랫폼 내에 들어가기만 하더라도 '나들표'라는 것을 발급받아야만 할 정도로 역사 내 출입 규정이 엄격한 것이다. 무단 탑승을 막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이미지 확대관광열차로 북한 여행하는 외국인
                                                          관광열차로 북한 여행하는 외국인

수화물 규정도 남한으로 치면 항공기 탑승 기준만큼이나 까다롭다.

법규에 따르면, 20kg의 짐 2개까지만 소지할 수 있으며, 짐 1개의 길이는 1m를 넘지 않아야 한다.

승객 예절도 구체적으로 명시하며 기관, 기업소, 단체 등이 이를 지키도록 선전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법규는 "술판,먹자판을 벌리거나 사회주의 생활 양식에 맞지 않는 옷차림을 하거나 우리 식이 아닌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를 금지했다.

'사회주의 생활 양식'을 지키라고 강조하고 '우리 식이 아닌 노래나 춤'을 금지했다는 점에서 대중교통에서조차 외부 문화를 차단하려는 북한 내 분위기가 드러난다.

유정훈 아주대 교통시스템공학과 교수는 "운송 서비스가 약한 북한에서는 철도를 중심으로 여객 운송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민간 사업자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남한과 달리 중앙정부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만큼 이용객에 대한 제한이 더 많이 명시됐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어 보인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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