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민위
- 2025-06-24 11: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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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당국이 한국 영상물 시청과 유포를 ‘국가에 대한 적대행위’로 간주하며 강도 높은 처벌을 이어가고 있다. 최근 함경북도 회령시에서는 한국 영상물을 시청·유포한 20대 여성들이 중형을 선고받고, 그 가족 또한 강제 추방된 것으로 알려졌다.
함경북도 소식통에 따르면 회령시에 거주하는 A씨는 친구 B씨가 빌려준 SD카드에 담겨있던 한국 드라마와 예능 프로그램 등을 시청하고 한국 대중가요를 듣다가 보위부 단속에 적발됐다.
지난 15일 새벽 A씨가 집에서 혼자 한국 노래를 듣던 중 보위부가 급습해 곧장 가택 수색이 이뤄졌고, 이 과정에 한국 영상물과 노래가 들어 있는 SD카드가 발견되면서 현장에서 적발된 것이다.
이후 보위부에 붙잡혀 간 A씨는 조사 과정에서 SD카드를 빌려준 친구 B씨를 실토했고, 이로 인해 B씨는 물론이고 그의 가족들까지 보위부에 체포됐다.
이들에 대한 처벌은 속전속결로 이뤄졌다. 재판에 회부된 B씨는 불순녹화물 유포죄로 13년 노동교화형을, A씨는 불순녹화물 시청죄로 5년 노동교화형을 선고받았다.
이뿐만 아니라 B씨의 가족 역시 농촌 산간 지역으로 강제 추방됐다. A씨의 가족도 조사를 받았으나 어떤 처분을 받았는지는 아직 파악되지 않고 있다.
북한 당국은 이번 사건을 명백한 ‘반동사상문화배격법’ 위반 사례로 보고, 빠르게 재판을 진행한 것이라고 소식통은 설명했다.
지난 2020년 말 제정된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은 한국 영화나 녹화물, 도서, 노래, 그림, 사진 같은 것을 시청·유포할 경우 최대 사형까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소식통은 “이 법이 적용되면 뇌물도 통하지 않는다”며 “단순한 시청을 넘어서 반국가 행위로 간주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실제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이 제정된 이후로 북한 주민들은 새벽 3시부터 6시 사이에 혼자 몰래 영상을 몰래 보는 등 보안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소식통은 “말 한마디, 행동 한 번 잘못하면 온 가족이 순식간에 파탄 날 수 있기 때문에 요즘은 청년들도 예전처럼 여럿이 모여 영상물을 보는 일이 거의 없다”고 전했다.
이처럼 외부 영상물 시청과 유포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면서 SD카드 유통도 매우 조심스러워지고 있다. 전자기기나 부품을 유통하는 사람들도 의심되는 SD카드나 USB가 발견되면 아예 폐기하고 있다는 전언이다.
이런 가운데 북한 당국은 최근 청년층에 ‘사상오염 경보’를 발령하고, 각 학교와 직장, 청년동맹을 통해 청년 개인의 가방, 사물함 등 소지품 불시 검열에 나서고 있다.
소식통은 “이제는 한국 영상을 보다가 한 번 들키면 무조건 ‘국가 적대 행위자’로 낙인찍혀 가족 전체가 사회적으로 매장되는 상황”라며 “다만 통제를 심하게 할수록 청년들의 갈망은 더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부모들은 혹여나 자식들이 한국 영상물을 보다 적발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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