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민위
- 2025-05-27 05:5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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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말 해상 탈북 시도로 붙잡힌 북한 주민 4명이 정치범수용소행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함경북도 소식통은 “화대군 인근 해상에서 소형 목선을 타고 월남(탈북)을 시도하다 붙잡힌 주민 4명이 도(道) 보위국에서 조사를 받다가 국가보위성으로 이송됐고, 이달 중순 관리소(정치범수용소)행을 최종 선고받았다”고 전했다.
본보는 앞서 8일 함경북도 소식통을 인용해 함경북도 남해안에 위치한 화대군에서 소형 목선을 타고 바다에 나간 주민 4명이 탈북을 시도하다 해상 경비정에 나포돼 보위기관에 넘겨졌다고 보도한 바 있다.
주민 4명 중 3명은 한 가족이고 나머지 1명은 수산사업소에 적을 두고 있는 선장이었는데, 이들은 도 보위국에서 각각 분리 심문을 받았고, 모두 ‘대한민국으로 가려했다’고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도 보위국은 “당과 국가를 배반하고 우리의 적인 대한민국으로 가려 한 것은 사람으로 사는 길을 버린 것과 같으므로 사람 대접하는 것이 부적절하고, 반 그릇의 통강냉이조차 아깝다”며 조사 기간 이들에게 식사도 제대로 제공하지 않았다고 한다.
이후 국가보위성으로 이송된 주민들은 사건을 신속히 처리할 데 대한 중앙의 지시에 따라 빠르게 정치범수용소 수감 처분을 받게 됐다. 이례적으로 빠르게 결론내려지고 이것이 주민들에게도 소문으로 전해지면서 주민 사회에 뒤숭숭한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다는 게 소식통의 이야기다.
소식통은 “붙잡힌 주민들이 살던 지역의 한 담당 보위원은 ‘요즘은 한국행을 기도하다 붙잡히면 수사를 한 달도 하지 않고 바로 격리구역으로 넘긴다. 수사가 길어질수록 한국행 기도 소문이 더 나고 주민들에게 여지를 줄 수 있기 때문’이라고 일부 주민들에게 말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담당 보위원들은 해당 지역 인민반장들에게 “붙잡힌 이들과 가까웠던 이웃들에 대한 동향 감시를 철저히 하라”고 지시하기도 했다는 전언이다.
한편 소식통에 따르면 이번에 주민들이 타고 나간 목선은 보위기관에 의해 즉시 회수돼 ‘국가 해양자산’으로 등록됐으며, 도 보위국 산하 해안경비 담당 부서는 이 목선을 ‘반동적 탈북 기도 교훈자료’로 활용하는 등 교육·선전용으로 물자화한다는 계획이다.
또 이들의 집과 재산은 무상몰수 처리됐고, 주택의 경우 화대군에 거주하는 영예군인(상이군인) 부부에게 곧바로 배정됐다. 현재 도 인민위원회 도시경영과가 직접 나서 주택 수리 절차를 밟고 있는데, 영예군인 부부는 6월 초에 해당 집에 입주하는 것으로 통보받은 상태다.
이런 와중에 탈북 시도로 붙잡힌 주민의 한 사촌이 친척이 쓰던 물건을 찾는다며 창문을 부수고 집에 몰래 침입했다가 인근 주민의 신고로 안전부에 체포되는 일도 발생했다. 이 사촌은 도 안전국으로 이송돼 무단 침입 및 국가자산 약탈 혐의로 수사를 받는 중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사건이 발생한 후 도 보위국은 해당 지역에 포치(지시)문을 내려 “국가가 몰수한 자산은 더 이상 개인의 소유가 아니라 국가 귀속물”이라며 “반역자가 쓰던 물건 실오라기 하나라도 건드리는 행위는 국가 반역 동조 행위로 간주하겠다”고 경고하고 나섰다.
이밖에 도내 각 수산사업소에는 ‘조업선 및 개인 목선에 대한 검열 강화 및 출항 통제’ 지시가 내려진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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