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경북도로 장사하러 다니던 40대 남성, 간첩죄로 처형
  • 북민위
  • 2025-04-23 08:14:07
  • 조회수 : 34

국경을 끼고 있는 함경북도로 장사하러 다니던 평안남도 순천시의 한 남성이 북한 내부 자료나 정보들을 외부로 유출한 혐의로 공개재판을 받고 끝내 간첩죄로 처형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평안남도 소식통에 따르면, 이달 중순 순천시의 한 공터에서 국가보위성, 도 보위국, 시 보위부 일꾼들이 참가한 가운데 40대 남성 주민에 대한 공개재판이 진행됐다.

이 남성은 이날 6명의 보위원에게 둘러싸인 채 공개재판장에 나섰고, 재판은 끝날 때까지 시종일관 긴장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

재판에서는 이 남성의 죄과가 낱낱이 고발됐는데, 핵심은 공업품 장사를 위장해 적(敵)과 내통했다는 것이었다. 코로나 사태 이후 생계가 악화되자 중국 측 장사꾼들과 손을 잡고 국가에서 발간한 자료, 교과서, 북한 지리정보 등을 중국을 통해 한국으로 빼돌리는 간첩죄를 저질렀다는 것이다.

결국 이날 재판에서는 “조국을 팔아먹은 자는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돼 있다”는 언급과 함께 이 남성에게 사형이 선고됐다.

순천에서 함경북도를 오가며 시계 부품, 생활용품 등 공업품 장사를 해오던 그는 주민들에게 평범한 상인으로 알려져 있었기에 이날 판결은 그야말로 큰 충격을 안겼다는 전언이다.

소식통은 “간첩죄, 사형 선고라는 말에 재판을 지켜보던 주민들이 일시에 고개를 떨궜다”며 “일부 주민들은 너무 놀라서 악 소리가 튀어나올까 봐 두 손으로 자기 입을 막기도 했다”고 전했다.

공개 재판이 끝나자 이 남성은 수갑이 채워진 채로 보위원들에 의해 보위부 청사로 끌려갔고, 이후 곧바로 실내에서 처형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식통은 “보위부는 원래 이번 사건을 비공개 처리할 방침이었으나 연선 일대의 장사꾼들 사이에 정보 유출 정황이 계속 나타나고 있어 경고 차원에서 공개 재판 형식을 택한 것”이라며 “이는 중앙의 국가보위성이 직접 결정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처형은 비공개로 진행돼 주민들이 장면을 직접 본 것은 아니었지만, 이 남성이 처형당했다는 것 자체가 주민들에게는 상당한 충격이어서 애통한 심정으로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했다.

한편 이번 사건에 연루된 주민 2명도 현재 붙잡혀 있는 상태로, 이미 3월 중순에 예심이 끝나 5월 초에 재판을 앞두고 있다고 소식통은 전했다.

이런 가운데 국가보위성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국경을 오가며 장사하는 상인 네트워크 전반을 다시금 들여다보는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