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민위
- 2025-02-28 08:3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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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안북도에 주둔하는 국경경비대 31여단 소속 20대 군인이 야간 초소 근무 도중 무장한 채 탈영했다가 이틀 만에 체포되는 사건이 벌어졌던 것으로 뒤늦게 전해졌다. 현지에서는 잦은 초소 교방(교체 이동)과 심각한 보급난이 이 같은 군인들의 일탈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북한 내부 군 소식통은 “지난 19일 밤 국경경비사령부 제31여단 산하 중대 초소에서 무장 탈영 사건이 발생했다”면서 “중대 근무장과 초소 간 임의 1회 정기 교신이 두절되자 중대가 비상소집해 수색을 벌였고, 그로부터 이틀 후 수㎞ 떨어진 마을에서 탈진한 군인을 붙잡아 현재 여단 보위부가 조사 중”이라고 전했다.
31여단은 이번 사건을 중대한 기강 해이 사례로 간주하고, 탈영병이 발생한 초소 근무 군인 10여 명을 즉각 국경 경비 근무에서 배제한 채 사상 검열을 진행하고 있다고 소식통은 덧붙였다.
아울러 31여단은 탈영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해 ‘연대적 책임제를 적용해 군인들에 대한 감시·감찰을 대폭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산하 부대들에 내려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소식통에 따르면 탈영 군인은 여단 보위부의 조사 과정에서 2월 초부터 급식량이 줄어 매일 배고픔에 시달렸으며, 잦은 초소 교방으로 밀수를 통해 제대 후 자금을 마련할 수 있을 줄 알았던 희망이 사라져 우발적으로 탈영했다고 진술했다.
소식통은 “31여단 군인들은 부대에서 주는 후방 공급만으로는 배를 채우기 어려운 데다 집에서도 도와줄 형편이 안 되면 밀수를 해서라도 돈을 벌어야 겨우 버틸 수 있다”며 “하지만 군 내적으로 단속이 강화되면서 군인들이 ‘이러다 굶어 죽겠다’, ‘탈영하면 죽더라도 여기보다는 낫겠다’는 말까지 공공연히 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했다.
이 때문에 31여단 내에서는 탈영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군인들의 열악한 복무 환경을 실질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고 한다. 실제로 일부 지휘관들은 통제와 처벌만으로는 탈영을 막기가 어렵다며 보급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소식통은 “지난해 12월에도 31여단에서 2명의 군인이 무장 탈영을 시도했고 그중 1명은 체포 후 공개재판을 받았다”면서 “이렇게 31여단에서 탈영 사건이 잇따르자, 군인들의 생존 문제를 외면한 채 아무런 대책 없이 처벌만 앞세운다면 탈영이 줄어들기는커녕 오히려 끊이지 않을 것이라는 말이 나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여단 보위부는 강한 처벌이야말로 탈영을 막는 효과적인 방법이라며 정반대의 의견을 내고 있다는 전언이다. 여단 보위부는 여전히 군인들이 처벌에 대한 두려움을 느껴야 탈영을 주저할 것이라 보고 있다는 얘기다.
소식통은 “탈영한 군인은 군사재판을 거쳐 군 노동교화형을 선고받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31여단 보위부가 강한 처벌로 탈영을 근절하려 하는 만큼 이번에 탈영했다가 붙잡힌 군인은 중형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31여단 보위부는 탈영 군인이 초소에서 이탈한 뒤 사택(민가) 주민과 접촉했는지, 주민 신고는 있었는지 조사를 벌이면서 국경 지역 주민들에게 군인들과 일절 접촉하지 말라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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