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민위
- 2025-02-19 07: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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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군(軍) 기강 확립을 위해 군 검찰에 군법에 명시된 처벌 규정을 엄격히 준수할 데 대한 지시를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 내부 군 소식통은 18일 “각 군단 검찰소에 군법 집행과 처벌 원칙 준수에 관한 인민군 당위원회의 결정 지시가 지난 11일 내려졌다”고 전했다.
북한군은 각 군단·사령부에 군 검찰소를 두고 있으며, 군 검찰은 군법 위반 행위에 대한 수사와 기소, 탈영 및 군 규율 위반에 대한 처벌뿐만 아니라 필요에 따라 군단 정치부 및 보위부와 협력해 정치사상 단속 및 통제까지 병행하고 있다.
소식통에 따르면 이번 지시는 이달 초 일부 전연(전방) 군단에서 군 검사가 과도한 형량을 구형하고 중복 징계 및 처벌 협박을 하는 등의 사례가 지속되자 일부 군인들이 이에 반발해 탈영을 하거나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사건이 일어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이미 군법에 처벌 원칙과 절차가 규정돼 있지만, 일부 군 검사들이 이를 벗어나거나 넘어선 재량권을 행사함으로써 심각한 군기 문란 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인민군당이 군 검찰 단속에 나선 것이라는 설명이다.
소식통은 “이번 인민군당의 결정 지시는 군단 검찰소들이 군법에 따른 처벌 원칙과 절차를 더욱 엄격하게 집행하도록 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원칙에 따른 구형이나 처벌 절차를 명확히 준수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됐다”고 했다.
군법에 명시된 대로 형량을 부과하고, ▲경고 ▲엄중경고 ▲무보수노동 ▲노동교양 ▲강직 ▲해임 ▲철직 ▲형사처벌의 순으로 된 처벌 절차를 무조건 지키도록 해 군법 적용의 객관성과 일관성이 유지·실현돼야 한다고 밝혔다는 것이다.
특히 인민군당은 이번 결정 지시에서 동일한 죄목에 대한 이중 처벌이나 법으로 정해진 형량을 초과해 과도하게 형량을 부과하는 행태를 ‘위험한 처벌 방식’으로 지적하면서 이를 금지할 것을 촉구했다.
즉, 군 검찰소 검사들의 자의적 구형과 재량권 남용 등 부적절한 관행을 근절, 타파할 것을 요구하고 나선 셈이다.
한편, 인민군당은 이번 결정 지시에서 지난 10년간 전시(戰時) 군법 처벌 부칙이 구체적으로 정비되지 않은 점을 문제로 지적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식통은 “전시 탈영, 명령 불복종, 군수품 횡령, 무기·전투기술기재 분실 등에 대한 처벌 조항과 형량 기준을 종전보다 최고로 엄격히 할 것에 대한 실무 제의서를 제출하라는 인민군당의 지시도 군 검찰소에 하달됐다”며 “군 내부에서는 이 조치를 전시 대비 군법 재정비의 일환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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