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민위
- 2025-02-05 07:3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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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함경북도에서 탈북민이 보내온 돈을 받았다가 단속된 주민이 거액의 돈을 주고 풀려나는 일이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로써 ‘뇌물 만능 사회’의 단면이 또 한 번 드러났다.
4일 데일리NK 함경북도 소식통은 “지난달 중순 청진에 거주하는 60대 여성이 설을 맞아 탈북한 가족으로부터 송금을 받기 위해 인맥을 이용해 여행증명서를 발급받고 무산으로 향했다가 무산역에서 역전 안전원들의 검문에 걸려 체포되는 일이 있었다”고 전했다.
이어 이 소식통은 “몸수색 과정에서 3만 위안(한화 약 600만 원)이 나왔는데 탈북민 가족이 있는 터라 그 어떤 변명도 통하지 않았고 이 여성은 거주 지역 안전부에 넘겨져 조사를 받았다”며 “그 사이 이 여성의 가족들이 온 집안의 재산을 털어 6만 위안을 마련해 뇌물로 바치면서 결국 풀려나게 됐다”고 말했다.
소식통이 전해 온 이번 사건은 북한 사회가 돈이면 안 되는 것이 없는 뇌물 만능 사회라는 것을 다시금 확인해 주는 사례다.
우선 이동이 자유롭지 않은 북한에서 국경 지역으로의 여행증명서 발급은 상당히 까다로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탈북한 가족이 있는 경우에는 여행증명서 발급이 더더욱 어렵다.
여행증명서가 있다고 해도 국경으로 향하는 도로 곳곳에 세워진 초소에서 검문과 검열이 반복적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주민들의 이동이 통제되는 일이 다반사다.
하지만 뇌물을 주면 여행증명서를 발급받을 수도, 초소를 무사히 통과할 수도 있을 만큼 뇌물을 기반으로 한 사회 구조가 깊게 굳어져 있는 상황이다.
이에 더해 뇌물을 주면 불법 행위로 단속되더라도 처벌을 면할 수도 있다.
당국은 불법적인 경로로 해외에서 돈을 전달받는 행위 등에 대한 단속 및 처벌 수위를 계속해서 높이고 있지만 단속기관 일꾼들의 부정부패는 갈수록 심해지고 주민들 속에서도 ‘돈만 있으면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는 인식이 강해지고 있다.
소식통은 “사람들은 뇌물이 살아가는 데 만병통치약이라고 한다”며 “위에서는 비사회주의 행위를 근절하라면서 사법기관의 역할을 강조하지만, 그 역할은 결국 주민들의 주머니를 털어가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그는 “사법기관 일꾼들도 먹고살기가 힘들다 보니 뇌물에 의존하는 구조로 굳어지고 있는 실정”이라며 “단속과 처벌이 강화될수록 주민들이 뇌물로 써야 할 돈도 그만큼 많아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보면 주민들이 경제적 고통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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