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민위
- 2024-08-29 06:5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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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과 5월 사이 북한 자강도에서 중국 휴대전화를 사용해 외부 접촉, 밀수 등 불법 행위를 한 것으로 체포된 주민 30여 명이 최근 중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처분은 국경 지역에서의 불법 행위를 강력 처벌하겠다는 북한 당국의 의지를 보여준 사례로 평가된다.
북한 내부 소식통은 “지난 4월과 5월에 자강도 보위국에 의해 단속된 중국 손전화(휴대전화) 이용자 30여 명이 이달 두 차례에 걸쳐 모두 중형을 선고받았다”며 “국가보위성이 이들을 단순한 범법자가 아닌 당과 국가에 반대할 가능성이 있는 내부 동요자로 간주한 것이 이번 처벌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북한 국가보위성이 지난 4월을 ‘비법행위 척결의 달’로 선포한 후, 자강도 보위국은 국경 지역에서 중국 휴대전화를 이용해 외부와 접촉한 주민 단속을 강화했다. 이로 인해 다수의 주민이 체포돼 예심을 받았고, 이달 16일과 21일에 이틀에 걸쳐 모두 법적 처리됐다는 전언이다.
실제 소식통에 따르면 자강도 보위국은 이번에 체포된 이들 가운데 재범자인 주민 1명의 집에서 중국 휴대전화 6대와 중국 돈이 담긴 자루(마대)가 발견해 간첩으로 간주됐다. 아울러 그 외 재범자 3명에 대해서는 지난 16일 가족과 함께 관리지역으로 강제 이송했다.
그밖에 체포된 인원들은 도 안전국에 넘겨졌는데, 그중 초범자인 1명은 1년의 노동단련형을, 나머지는 10년 이상의 유기 노동교화형 또는 무기 노동교화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교화형을 선고받은 이들의 가족들은 모두 자강도 초산·동신·우시군 등으로 추방됐다고 한다.
소식통은 “지난 21일 강계시 독산동 공터에서 공개재판이 열렸다”며 “여기에 나온 도 안전국 간부는 외국 정보를 접하는 자와 그 가족은 우리 사회에 발붙일 틈이 없이 대를 이어 송두리째 뿌리 뽑겠다고 강하게 경고했다”고 전했다.
외부 정보 접촉에 따른 주민들의 사상 이완을 방지하고 반(反)체제 활동 가능성을 철저히 차단하기 위해 공개적으로 경고의 메시지를 낸 것으로 보인다.
중국과 국경을 맞대고 있어 밀수, 비합법적인 통신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국경 지역에서의 중국 휴대전화 이용을 단순한 불법 행위가 아닌 반국가적 행위로 엄중하게 다루고 있는 셈이다. 무엇보다 군수공장 밀집 지역이라는 자강도의 특성과 전략적 중요성을 고려해 현지 주민들에 대한 단속·통제의 도수를 높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소식통은 “국경 지역의 일부 주민들은 ‘국경에서는 밀수를 해야 살아갈 수 있는데 중국 손전화를 사용했다고 간첩으로 몰아 중형에 처하는 것을 보니 결국 우리를 모두 잡아가거나 죽일 수 없으니 서서히 추방해 여기(자강도 국경) 주민들을 교체하려는 것 같다면서 두려움을 표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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