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유엔서 "투석기로 위성 날리느냐"…韓 "안보리 조롱 수준"
  • 북민위
  • 2023-11-28 06:5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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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성 주유엔북한대사
                                                        김 성 주유엔북한대사

북한의 군사정찰 위성 발사 문제에 대한 논의를 위해 소집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에서 북한이 정당한 주권을 행사했을 뿐이라며 거세게 반발했다.

김 성 주유엔 북한대사는 27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안보리 긴급회의에서 "현재 5천 개 이상의 위성이 지구 궤도를 돌고 있는데 왜 북한의 인공위성에 대해서만 문제를 삼느냐"고 항변했다.

김 대사는 위성 발사가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는 지적에 대해 "전적으로 거부하고 받아들일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안보리 결의는 북한이 탄도미사일 기술을 사용한 것 자체를 금지하고 있지만, 김 대사는 "그럼 미국은 위성을 쏠 때 탄도미사일 기술을 사용하지 않고 투석기로 위성을 날리느냐"고 억지를 부렸다.

특히 그는 북한이 정찰 위성을 발사한 것은 미국의 위협 때문이라면서 방위권을 거론하기도 했다.

그는 최근 부산항에 미 해군 제1 항모강습단의 항공모함인 칼빈슨호가 입항한 사실과 함께 한미·한미일 연합훈련이 실시될 것이라는 사실을 언급하면서 "이 같은 미국의 위협이 없었다면 북한도 정찰위성이 아닌 통신 위성 등 민간용 위성부터 발사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김 대사는 북한과 미국의 적대적인 관계가 계속되고 있다면서 "미국의 핵무기 위협 때문에 북한은 방어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황준국 주유엔 한국대사
                                                          황준국 주유엔 한국대사

이에 대해 황준국 주유엔 한국대사는 "안보리 결의는 성공 여부와 상관없이 탄도미사일 기술 발전에 기여하는 어떤 발사도 금지한다"며 "북한은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차원을 넘어 거의 조롱하는 수준에 이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황 대사는 북한이 화성17호 발사를 기념해 11월 18일을 '미사일 공업절'로 지정한 사실을 소개하면서 "안보리가 금지한 불법적인 활동을 기념일로 지정한 사례는 다른 어떤 나라에서도 찾아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특히 황 대사는 북한이 비무장지대(DMZ) 등 접경지역 내 적대적 군사 활동을 중단키로 한 뒤에도 드론 침투 및 해안포 발사 등 도발을 했다면서 "북한은 다양한 남북 합의도 수시로 위반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는 "북한이 정찰위성 발사로 ICBM 기술 발전분 아니라 정찰 역량까지 신장하는 상황에서 한국도 더 이상 좌시가 불가하다"며 정부가 9.19 합의 일부 효력 정지를 결정한 배경을 설명하기도 했다.

황 대사는 "북한의 도발적 행동은 지역적 문제가 아닌 글로벌 문제"라며 "북한에 대한 규탄과 안보리의 단결을 촉구한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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