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 한미 대북제재에 어깃장 놓나…北노동자 수용 제도화
  • 관리자
  • 2017-03-21 10:2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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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러시아 임시상호 노동협약 조인
북한-러시아 임시상호 노동협약 조인
북·러 의정서 체결…北노동자 계속 수용 의지 밝힌 셈
(서울=연합뉴스) 곽명일 기자 =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에 따른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가 한층 고조되는 상황에서 러시아가 북한 노동자 수용을 공식화 및 제도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북한과 러시아가 북한 노동자들의 러시아 파견을 확대하는 데 협력하는 내용의 의정서를 체결했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21일 보도했다.
이 매체는 지난 20일 북한 주재 러시아 대사관의 페이스북을 인용, "북·러 양국은 지난 17일 평양에서 열린 공동 실무그룹 회의에서 북한 노동자 파견 문제를 중점적으로 논의했다"고 전했다.
RFA는 북한 측에서 리광근 북한 대외경제성 부상이, 러시아 측에서는 드미트리 제미젠코 러시아 내무부 이민문제총국 부총국장이 참석해 의정서에 조인했다고 밝혔다.
회의에서 또 북한 노동자들이 러시아에 파견되기 전 치러야 할 언어능력시험 등도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이를 위해 러시아 국립푸시킨언어대학교와 평양외국어대학교 간 종합능력시험을 위한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RFA는 설명했다.
러시아는 지난 2015년부터 외국인 고용 허가를 위한 요건 중 하나로 언어와 역사 등에 관한 종합자격시험을 치게 하고 있으며, 지난해부터는 외국인 취업 자격시험센터를 북한에 설치하는 문제를 검토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북한 조선중앙통신도 지난 17일 방북한 러시아 이민 당국 관계자들이 17일 북한 측과 상호 노동자 파견과 관련한 문제를 논의했다고 보도했다.
의정서 체결을 통해 북한 노동자를 받아들이기 위한 틀을 만든 것은 결국 러시아가 앞으로도 북한 노동자를 계속 수용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는 김정은 정권의 돈줄 역할을 하는 북한의 근로자 해외 송출을 차단하려는 한국과 미국의 행보와는 엇박자를이루는 것이다. 한미는 지난 17일 외교장관회담때도 북한 노동자 파견을 중단시키는 방안에 대해 논의한 바 있다.
러시아 내 북한 노동자의 수는 약 3만 명으로 추산되고 있으며, 이들 대부분은 벌목과 광업, 건설 등 분야에 종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과 러시아는 2007년 8월 임시 노동활동에 관한 협정을 체결했으며 이후 협정을 이행하기 위한 공동 실무그룹 회의를 간헐적으로 열어 왔다.
nkfutur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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