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석탄수입 중단' 中, 올해 수입량 밝혀야 진정성 '입증'
  • 관리자
  • 2017-02-20 11: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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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수입량 203만t 안보리 기준 '상회'…올해 1∼2월 대량 수입 가능성도


중국과 북한이 인접한 두만강에서 북한 남양시와 중국 투먼 통상구를 오가는 화물차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베이징=연합뉴스) 김진방 특파원 = 중국 상무부가 지난 18일 북한산 석탄수입을 올해 12월까지 잠정 중단한다고 발표한 것과 관련해 이를 입증할 방안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중국 관영 환구시보(環球時報) 등 관영 매체는 20일 석탄 수입 중단조처에 대해 미국과 일본 언론의 반응을 자세히 소개하며 대대적인 선전을 하고 있다.

환구시보는 이번 조처에 대해 미국 워싱턴포스트를 인용해 "북한의 생명줄을 끊어 놓았다"고 보도하고, 일본 언론과 내각 관료 등이 환영의 뜻을 밝혔다고 전했다.

그러나 중국이 북한에 대해 실질적인 '강경책'을 시행하겠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아직 거쳐야 할 '과정'이 남아 있다.

지난해 11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통과된 대북제재 결의 2321호에 따르면, 북한의 석탄 수출은 4억90만 달러(4천720억 원) 또는 750만t 가운데 금액이 낮은 쪽으로 수출량이 통제된다.

그 외에 결의 통과 뒤 남은 한 달(지난해 12월)에 대한 기준은 별도로 100만t, 5천349만 달러(약 643억 원)로 정했다.

이를 어길 시에는 북한 석탄 수출은 즉시 중단되며, 유엔 회원국들은 북한산 석탄을 더는 수입할 수 없게 된다.

중국이 만약 이 두 기준을 어겼을 경우 이번 조처는 '공치사'에 불과하다.

중국 해관총서(海關總署)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중국의 북한산 석탄 수입량은 203만t으로 안보리 결의 기준을 훌쩍 넘어섰다.

중국은 지난달 30일까지 12월 북한산 석탄 수입량 등을 포함한 결의 이행 보고서를 유엔에 제출해야지만, 기한을 20여 일 넘긴 지금도 보고하지 않고 있다.

또 한 가지 진정성을 입증할 방법은 석탄수입 중단 전인 올해 1월부터 2월 18일까지의 석탄 수입량 공개다.

만약 올해 1∼2월 중국의 북한산 석탄 수입량이 이미 기준량인 750만t에 근접한 수준이라면 이번 발표는 큰 의미가 없게 된다.

해관총서 통계에 따르면, 중국의 전체 석탄 수입량은 지난해 10월 2천158만t, 11월 2천697만t, 12월 2천684만t으로 급격히 늘었다. 증가분 대부분은 대북제재를 대비해 수입량을 늘린 북한산 석탄이 차지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전문가들도 이런 검증이 선행돼야만 이번 중국의 '석탄수입 금지령'이 북한에 얼마만큼 타격을 줄 수 있는지 가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 한미경제연구소(KEI)의 트로이 스탠거론 연구원은 중국의 조치를 긍정적이라고 평가하면서도 "그 조치가 실제 북한에 얼마나 심각한 영향을 줄지는 다음 달에 중국이 2월 무역 통계를 발표한 뒤에 더 정확히 예측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중국의 북한산 석탄의 양이 유엔 상한선의 절반 가깝게 도달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조처가 실효성이 얻기 위해서는 석탄수입 금지를 보전하기 위한 '우회지원' 역시 중단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중국이 액화가스로 북한산 석탄수입을 대체하거나 밀무역을 통해 북한의 숨통을 열어줄 수도 있어 북·중 관계와 관련해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실제 중국은 최근 북한과 연간 4천t(250만 달러) 규모의 액화석유가스(LPG) 수입 계약을 맺은 것으로 확인됐다.

[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TV 제공]


china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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