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매체 "대결잔재유지,남북관계에 백해무익…北인권법 폐기해야"
  • 관리자
  • 2018-06-25 06:52:48
  • 조회수 : 542
북한인권재단 거듭 비난하며 "인권 거론 자체가 적대행위" 


지난 15일 텅 빈 채 문 잠근 북한인권재단 사무실
지난 15일 텅 빈 채 문 잠근 북한인권재단 사무실[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효정 기자 = 북한 선전매체가 24일 북한인권법과 그 시행기구인 북한인권재단을 유지하는 것이 현재의 남북관계 흐름에 '백해무익'하다며 폐기를 주장했다.

대남 선전매체 '우리 민족끼리'는 이날 '대결 잔재를 계속 붙들고 있을 셈인가'라는 글에서 "박근혜 패당이 조작한 '북인권법'은 폐기되어야 하며 이와 함께 출현한 반(反)공화국 모략기구인 '북인권재단'은 마땅히 매장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매체는 최근 한국 정부가 북한인권재단 사무실을 비용 문제로 철수하며 재단 출범을 위해 계속 노력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을 거론하면서 "변천하는 정세와 민심의 요구에 부응하려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대화 일방이 과거의 낡은 집념을 버리지 못하고 구질구질한 모략 광대극에 현혹되어 있으니 북남관계의 순조로운 발전을 어떻게 기대할 수 있겠는가"라며 "보수패당의 대결 잔재를 유지해보려는 그 어떤 시도도 현 북남관계 흐름에 백해무익하다"고 주장했다.

대외선전용 주간지 통일신보도 전날 '대결 잔재는 마땅히 없애치워야 한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북한인권재단 해체가 "너무나도 마땅한 일"이라며 "'북 인권'을 거론하는 그 자체가 공화국에 대한 도발 행위이고 적대 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북한인권재단은 2016년 9월 발효된 북한인권법의 시행을 위한 핵심 기구다. 그러나 재단 이사진 구성에 난항을 겪어 출범이 지연되면서 정부는 이달 말 재단 사무실의 임대차 계약을 종료하기로 했다.

kimhyoj@yna.co.kr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