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민위
- 2023-06-03 07:42:40
- 조회수 : 162
북한이 농지 확보를 위한 간석지 개간을 전 국가적 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 관련 법 정비에 나섰다.
북한은 2일 만수대의사당에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제14기 제26차 전원회의를 개최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3일 보도했다.
최룡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사회로 진행된 회의에선 국토계획법, 간석지법, 상수도법, 하수도법의 수정보충과 중앙재판소 판사 소환 및 선거 문제가 의안으로 상정돼 채택됐다.
국토계획법·간석지법과 관련 국토계획 사업의 과학화·정보화 문제, 국토건설 총계획과 국토건설 및 자원개발 신청 문건의 심사기관 규정 문제 등이 보완됐다.
특히 "간석지연구와 설계, 설비와 자재보장, 간석지 조사를 비롯해 간석지 개간사업을 전국가적인 사업으로 틀어쥐고 힘있게 밀고 나가는 데서 나서는 문제들이 새롭게 규제됐다"고 통신은 전했다.
북한은 지난해 말 열린 당 전원회의에서 '알곡 생산'을 첫 번째 과제로 선정하며 생산량 증대 방안의 하나로 '간석지 개간과 경지면적 확대'를 꼽았는데, 이를 위한 관련 법안 정비가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노동신문은 지난달 27일 '간석지 건설을 국가 중대사로 틀어쥐고 강력히 추진하자' 제하 1면 사설에서 "간석지 개간은 국토를 넓히는 만년대계의 애국사업이며 간석지 농사에 알곡증산의 확고한 전망이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북한은 산악 지형이 많은 국토 특성상 농지가 부족해 김일성 주석 때부터 지속해서 간석지 개간을 추진했으며, 김정은 국무위원장 시기에도 평안북도를 중심으로 각지에서 개간이 이어져 왔다.
한편 상수도법은 기본 원칙을 비롯해 상수도 시설의 건설과 관리, 생활용수의 생산 및 공급, 이용과 관련한 내용을 세분화·구체화했고, 하수도법은 하수도 시설의 관리와 버림물(폐수)의 처리 관련한 조항들이 수정보충됐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 이전글탈북민 가족에 “죄지은 가족 돈 나라에 바쳐라” 노골적 요구 23.06.03
- 다음글북, 나토 사무총장 '정찰위성 규탄'에 "내정간섭 발언" 2023.06.03 07:4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