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한 톨이라도 아껴야’ 北, 식량난에 술풍‧밀주 단속 강화
  • 북민위
  • 2023-06-29 07:58:32
  • 조회수 : 172

북한이 극심한 식량난을 극복하기 위해 주민들에게 술풍(잦은 음주 분위기)과 밀주행위 강력 단속을 예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유아시아방송(RFA)은 27일 북한 내부 소식통 등을 인용해 북한이 현재 극심한 식량난을 겪고 있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식량 절약을 강조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특히 식량 절약을 위해 북한 당국이 술풍과 밀주행위 강력 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북한 함경북도의 한 기업소 행정 간부 소식통(신변안전 위해 익명 요청)은 RFA와의 인터뷰에서 “술풍과 밀주행위를 강성국가 건설과 인민생활에 저해를 주는 엄중한 범죄행위로 보고 강한 단속을 벌이겠다는 중앙의 지시가 포치(전달)되었다”며 “(지시문은) 이전에는 관혼상제를 비롯한 낡은 인습으로 식량이 낭비되었다면 지금은 술풍과 밀주행위로 인해 식량이 많이 낭비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고 말했다.

소식통은 “지시문은 술풍이 난무한 현 상황도 지적했다”며 “술을 마시고 차를 운전하다가 국가재산을 파괴하고 인명피해를 발생시키는 사고가 수없이 발생하고 있으며 술을 마신 운전수가 고속도로에 차를 세우고 잠을 자다가 단속되는 현상도 많다”고 했다.

함경남도의 한 주민 소식통(신변안전 위해 익명 요청)도 “최근 술풍과 밀주행위를 없애겠다는 중앙의 지시에 따라 여러 형식의 사상교양이 진행되고 있다”며 “지난주 기업소 아침 조회 때 초급 당비서가 농사를 잘 짓는 것과 함께 식량을 낭비하는 술풍과 밀주행위를 없애야 한다는 내용의 당의 방침을 전달했다”고 했다.

주민 소식통은 “술풍과 밀주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내용의 강연회도 진행되었다”며 “강연회는 사람이 술을 마시지 않고는 살 수 있어도 밥을 먹지 않고서는 살 수 없다면서 밀주행위가 막대한 식량을 낭비하는 엄중한 범죄행위라는 점을 강조했다”고 말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술풍과 밀주행위 등으로 단속에 걸리면 공화국 형법 제154조, 행정처벌법 제314조에 의해 1년 이하의 노동단련형 또는 3년 이하의 노동교화형에 처해지게 된다.

한편 영국 BBC는 지난 14일 최근 북한에서 식량 부족으로 주민들이 굶어 죽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는 북한 현지 주민의 증언을 보도했다.

BBC에 따르면 평양에 거주한다는 지연씨(이하 가명)는 자기가 아는 세 가족이 집에서 굶어 죽었다고 증언했다.

북·중 국경 근처 마을에 산다는 건설 노동차 찬호씨는 식량 부족으로 마을에서 5명이 굶어 죽었다고 전했다.

최근 북한 주민들의 생활고가 1990년대 ‘고난의 행군’ 이후 최악의 상황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국가정보원은 지난달 31일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북한의 식량난이 심화하면서 아사자 발생도 예년의 3배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