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민위
- 2023-06-27 07:3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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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해남도 청단군에서 2명의 여성 주민이 공개처형된 것으로 알려졌다.
황해남도 소식통은 “황해남도 청단군에서 농장원으로 일하는 2명의 여성이 텔레비죤(텔레비전) 주파수 통로 고정장치를 풀고 남조선(남한) 영화, 뉴스 등을 몰래 보다가 보위부에 체포돼 공개처형됐다”고 전했다.
이 주민들은 지난해 12월 보위부에 잡혀 올해 6월까지 예심을 받았으며, 이달 중순 청단군 주민들이 모인 자리에서 공개처형됐다는 전언이다.
소식통에 따르면 이날 공개투쟁회의를 주관한 보위부는 2명의 여성을 묶어놓은 채 이들의 행위를 폭로했는데, ‘이들이 급속히 가까워지게 된 계기는 남조선과 외부 세계에 대한 궁금증을 나누는 과정에 변질된 사상의 공통점을 나누게 되면서’라고 밝혔다.
실제 이웃 사이인 이들이 유별나게 붙어 다니는 것을 질시한 인민반 여성이 둘 중 한 사람의 집에 아이들만 있다는 것을 수상하게 여기고 집에 들이닥쳐 텔레비전 통로 고정장치가 풀려 있는 것을 발견했고, 아이들을 통해 모두가 잠든 시간에 이들이 외부 영상을 본다는 사실까지 파악해 보위부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보위부가 문제시된 여성 주민 2명의 집을 동시에 들이쳐 텔레비전 통로 고정장치 상태를 파악하는 한편 아이들에게도 정확히 사실 확인을 하고는 허위 신고가 아니라는 결론을 내려 그 자리에서 곧바로 여성 주민들을 체포했다고 한다.
소식통은 “보위부는 이날 공개처형 전에 ‘주파수를 고정하지 않고 라지오(라디오)를 듣거나 텔레비죤을 보는 것은 반국가범죄라는 점을 똑똑히 알려주려는 차원에서의 시범 처형’이라고 말해 모인 주민들 대부분이 경악했다”고 말했다.
특히 보위부는 ‘과거에는 단련대 처벌이 내려지거나 심하면 3~5년 교화형을 선고받았지만, 정세가 복잡한 요즘과 같은 상황에서 사상적으로 변질된 행위들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어 정신을 차리게 하라는 것이 중앙의 의도’라고 밝히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식통은 “보위부는 처형을 집행한 후 연단에서 연속적인 처형이 또 있을 것이라고 선포했다”며 “주민들은 ‘이 여성들이 들켜서 그렇지 안 본 사람들이 거의 없을 것’이라면서도 추가 처형 방침에 벌벌 떠는 모습을 보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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