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민위
- 2023-08-07 06: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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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상무회의를 열어 농업법을 개정하고 분조관리제와 독립채산제 등 농업개혁 관련 조항을 수정했다.
조선중앙통신은 4일 "(상무)회의에서는 기상수문법, 바다오염방지법, 배등록법, 농업법, 가격법의 수정보충에 관한 문제들을 심의하고 해당한 정령들을 채택했다"고 전했다.
농업법과 관련해 "생산지도와 기업관리개선, 독립채산제, 분조관리제, 작업반우대제실시와 정치적 및 물질적 평가에 관한 내용들, 농업생산과 생산물의 처리질서를 어겼을 경우에 해당되는 처벌내용들이 수정됐다"고 밝혔으나 구체적인 내용은 소개하지 않았다.
분조관리제의 분조는 7∼8명 규모로 구성된 협동농장 내의 조직으로 친인척과 가족으로 구성돼 사실상 중국의 가족농 제도를 도입한 것으로 해석되면서 북한 농업개혁의 출발점으로 평가된다.
독립채산제는 계획보다 추가로 생산된 양의 일정 부분을 생산자가 처분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가족 단위의 분조가 초과생산한 농산물은 시장에 내다 팔아 소득을 늘릴 수 있다.
북한이 생산단위를 가족을 단위로 축소한 분조관리제와 초과생산물량의 자율적 처분이 가능한 독립채산제라는 농업개혁의 두 핵심축을 수정함에 따라 구체적인 법조문이 확인되면 김정은 체제 농업정책의 방향을 가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중앙통신은 '바다오염방지법' 개정을 언급하면서 "바다의 수질과 동식물의 조사, 분석을 제때에 정상적으로 하고 오염상태의 평가기준을 바로 정하며 바다오염방지사업과 그에 대한 연구를 과학적으로 계획성 있게 진행할데 대한 문제를 수정보충했다"고 밝혀 일본의 오염수 방류 등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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