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미7조약 116주년…北 "日 날조에 사죄·배상해야"
  • 북민위
  • 2023-07-25 07:2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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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7년 7월 신한일협약 기념엽서
                                                    1907년 7월 신한일협약 기념엽서

북한이 24일 일제의 강제 협약인 '정미 7조약'(한일신협약) 체결 116주년을 맞아 일본에 사죄와 배상을 요구하는 보도를 통해 반일정서 고취에 나섰다.

북한의 대외선전매체 '조선의 오늘'은 이날 "정미7조약은 일제가 조선 봉건 정부 안의 친일 매국 역적들과 날조한 7개 조항의 강도적인 침략조약"이라며 "조선을 완전히 병탄하려는 흉계 밑에 일제가 위협과 공갈로 강압 조작한 강권과 사기 협잡의 산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일제는 이 불법·비법의 문서를 코에 걸고 당초의 계획대로 조선의 내정권을 완전히 강탈함으로써 우리나라에 대한 식민지 지배권을 더욱 강화하고 조선 민족에게 헤아릴 수 없는 불행과 고통을 강요하였다"고 강조했다.

일제는 1907년 7월 헤이그 특사 파견 사건을 빌미로 고종을 폐위한 뒤 같은 달 24일 대한제국과 한일 신협약을 강제로 체결했다.

헤이그특사 삼총사
                                                            헤이그특사 삼총사7개 조문으로 돼 있어 정미 7조약으로 불리는 한일 신협약은 모든 행정 및 법적 분야에서 대한제국의 자율권을 철저히 박탈한 조약이다.

특히 협약 각서는 일제의 침략에 대한 저항을 막기 위한 대한제국 군대 해산과 조선인을 탄압하기 위한 재판소와 감옥 설치 등을 담고 있다.

북한 관영매체들은 매년 정미 7조약 체결일에 조약을 설명하고 일본을 비난하는 기사를 내보내고 있다.

북한 최대 라디오 방송인 조선중앙방송은 이날 '정미7조약 날조 관련 일본에 사죄·배상 요구'란 제목의 보도에서 김일성종합대학 관계자의 발언을 전했다.

이 대학 박학철 실장(박사·부교수)은 "정미 7조약은 국제법적으로 볼 때 적법성을 완전히 상실한 불법·무법의 협잡 문서"라며 "일본은 특대형 반인륜 범죄를 부정하고 죄악으로 얼룩진 과거 역사를 미화·분식할 것이 아니라 하루빨리 과거 범죄에 대한 진정한 사죄와 배상의 길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북한이 연례적으로 정미 7조약 관련 기사를 내보내는 것은 반일 정서를 고취함으로써 내부 결속을 다지려는 포석으로 관측된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북한이 반복적으로 일본을 비판하는 것은 반일 감정과 정서를 조성하고 민족주의를 강조하면서 심리적 내부 결속을 다지려는 것"이라며 "한미일 협력에 대한 불만도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런 가운데 최근 일본이 북한과 교착된 양국 관계 정상화 협상의 물꼬를 트기 위해 중국 등에서 접촉하고 있다는 미확인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지난 5월과 6월 일본인 납북자 문제 해결을 위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북일 정상회담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거듭 밝혔고, 북한은 조건부이긴 하나 만나지 못할 이유가 없다는 제스처를 보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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