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민위
- 2023-07-24 07:3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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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무단으로 직장이나 거주지를 이탈한 주민들에게 노동단련형을 선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직장 및 거주지 이탈자들이 늘어나자 기강을 다잡기 위해 법적 처벌을 내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 내부 소식통은 “지난달 함경남도 함흥시의 한 주민이 보고도 없이 당 생활총화에 4번을 빠지고 직장에서 이탈했다 돌아왔다”며 “그에게는 한 달간 무단결근이라는 이유로 노동단련대 6개월 처벌이 내려졌다”고 전했다.
소식통은 “비당원과 달리 당원들의 경우는 당 생활총화에 한 번이라도 빠지면 문제가 된다”며 “당 일꾼이 이를 눈감아 주었다가는 목이 날아갈 수 있어 눈감아 주지도 않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북한 ‘사회주의노동법’은 근로자들이 무단으로 직장을 이탈할 수 없으며 위반 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북한에서는 코로나19 여파로 경제난이 심화하면서 주민들의 거주지, 근무지 이탈 현상이 지속해서 나타나고 있다. 코로나19가 진정 국면에 접어들어선 현재도 여전히 많은 주민이 살던 곳과 직장을 떠나고 있다는 전언이다.
소식통은 “코로나 위기가 해소된 이후에 오히려 더 많은 사람이 거주지와 직장을 떠나고 있다”며 “코로나 시기에는 자기 사는 동네를 벗어나기도 어려웠는데 지금은 그래도 어디든 갈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최대비상방역 조치가 이뤄지던 시기에는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기가 매우 까다로웠으나 북한이 코로나19 종식을 선언한 이후 이동 통제가 상대적으로 느슨해지면서 거주지나 직장을 이탈하는 주민들이 늘어났다는 이야기다.
소식통에 따르면 대체로 한 인민반(25세대 기준) 2~3세대에서 거주지나 직장 이탈자들이 발생하고 있다.
그는 “실제 올봄에도 함경남도 함흥시의 한 인민반에는 3세대나 거주지를 이탈해 농촌으로 갔고 현재까지 돌아오지 않은 상태”라며 “양강도 혜산에서도 일부 세대들이 집을 비운 채 거주지를 이탈하고 있다”고 했다.
북한 주민들이 거주지나 직장에서 이탈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역시 생계난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소식통은 “먹고 사는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아 돈을 벌기 위해 떠나는 사람들이 많다”며 “벌이가 안 돼 굶어 죽기 직전에 이른 사람들이 농촌으로 가는 일도 적지 않다”고 말했다.
아울러 소식통은 “농사지을 땅을 찾거나 찾지 못하면 또 다른 농촌으로 옮겨 다니기도 한다”며 “남의 돈을 빌리고 갚지 못해 매일 빚 독촉에 시달리는 주민이 채권자를 피해 거주지를 이탈하기도 한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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