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군 보위국 ‘726조치’ 총화…최전방 민경부대서 공개재판
  • 북민위
  • 2024-10-17 07: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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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군 보위국이 지난 1년간 인민군 내에서 반동 외부 문물 비법 취급 사례를 조사한 내부 보고서를 전군에 통보하고, 최전방 민경부대에서 시범 공개재판을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 내부 군 소식통은 “보위국(前 보위사령부)이 지난해 8월 초부터 올해 9월 말까지 1년간 전군 부대 보위부가 취급한 반동 외문물 취급 사건을 취합한 내부 종합 보고서를 지난 2일 전군 군단, 사령부급 보위부에 통보자료 형태로 하달했다”고 전했다.

그는 “보위국이 지난 1년간 전군 부대 보위부의 반동 외문물 취급 사건을 취합한 것은 지난해 7월 26일 보위국에 내려진 최고사령관(김정은 국무위원장) 명령에 따른 ‘726조치’ 집행을 위한 연례 총화”라며 “인민군대 안 청년 군인들의 사상이완 감시와 처벌 및 외부 정보 차단이 핵심 목표”라고 말했다.

군 보위국은 이번 보고서에서 지난 1년간 인민군 내 외부 영상물 및 미등록 기기 유포 행위가 다수 적발됐다면서 외부 문물에 대한 청년 군인들의 만성적이고 무감각한 태도를 근절하기 위해 엄중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는 전언이다.

보위국은 이 같은 보고서를 전군에 통보한 다음 날 최전방 2군단 소속 개풍군 주둔 민경부대에서 시범적으로 공개재판을 실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공개재판에는 반동 외부 문물 취급 혐의로 지난 6월부터 이달 초까지 수사, 예심 과정을 거친 20대 남성 군인 9명이 회부됐다.

이에 대해 소식통은 “보위국이 이 민경부대에서 시범 공개재판을 진행한 것은 이곳에서 지난 1년간 비법 외문물 취급 사례가 가장 많았기 때문”이라며 “이번 기회를 통해 적들과 인접한 최전연(최전방) 민경부대 군인들에게 경각심을 주려는 의도였다”고 설명했다.

공개재판을 통한 본보기 처벌로 외부 문물에 따른 군인들의 심리적 동요, 사상이완을 차단하고 남측과 인접해 있는 최전방 부대의 기강을 강화하려는 조치인 셈이다.

실제 지난 3일 개풍군 소재 2군단 민경부대에서는 군 보위국 주관으로 이른 아침부터 모든 군인을 야외 훈련장에 모아놓고 9명의 청년 군인에 대한 공개재판이 진행됐다.

소식통에 따르면 재판을 주관한 군 보위국 집행자(대좌)는 지난 1년 동안 인민군 내에서 반동 외부 문물 취급 행위가 광범위하게 나타났다며 특히 2군단 산하 민경부대에 외부 사진, 동영상 등이 담긴 메모리 카드와 미등록 외국산 전자기기가 무단으로 유입되고 일부는 병영과 군인가족 사택을 중심으로 유포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해당 공개재판에서 7명은 불법 영상물 유포 혐의로 최대 10년 6개월의 노동교화형과 불명예제대 처분을 받고 즉시 교화소에 수감됐으며, 2명은 외국산 전자기기 무단 유입·유포 주모자로 지목돼 사형을 선고받고 다음 날 사격장에서 처형됐다고 한다.

군 보위국은 공개재판 후 2군단 지휘부로 이동해 보위부 협의회를 열고 2군단 산하 민경부대 소속 청년 군인들의 사상 통제 및 감시 강화, 불법 행위 엄중 처리, 재발 방지 교육 등을 통해 군 기강 확립에 주력할 것을 강조했다.

소식통은 “보위국은 지난 9일 민경부대 공개재판 및 2군단 보위부 협의회 내용도 전군 보위부들에 내려보냈다”며 “이를 통해 각 부대 보위부들이 감시와 교육을 통해 청년 군인들이 외문물에 호기심을 가지거나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만성적 문제를 뿌리 뽑고 엄중하게 처벌할 것을 주문했다”고 전했다.

한편, 소식통은 “2군단 보위부는 민경부대 기강 해이를 막기 위해 외부 정보 차단과 내부 단속을 더욱 강화하고 외부와 접촉이 잦은 동기훈련 준비 기간(10월 1일~11월 30일) 감시 대상 군인들의 외출을 엄격히 통제한다는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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