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민위
- 2024-10-07 06: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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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오는 7일 남측의 국회에 해당하는 최고인민회의를 열어 통일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영토 조항을 신설하는 방향으로 헌법을 개정한다.
김정은이 지난해 12월 남한을 더는 통일의 대상으로 보지 않겠다며 '적대적 두 국가론'을 천명한 뒤 올해 1월 개헌을 지시한 지 9개월 만이다.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지난달 15일 10월 7일 평양에서 최고인민회의를 소집해 사회주의 헌법 수정 보충과 관련한 문제 등을 토의한다고 공고했다.
김정은이 주문한 개헌의 핵심은 통일과 관련한 표현을 삭제하고, 주권 행사 영역을 규정할 영토·영해·영공 조항을 만들라는 것이었다.
이에 따라 새로 만드는 영토·영해·영공 조항에 김 위원장이 올해 처음 언급한 '남쪽 국경선', '해상 국경선'을 어떻게 규정할지가 관심이다.
통일부는 헌법에 국경선 위치를 명시하기보다는 포괄적으로 언급한 뒤 하위법을 만들어 국경을 순차적으로 공개할 수 있다고 관측했다.
아울러 이번 개헌으로 헌법에서 통일, 동족, 민족과 같은 표현이 모두 빠지고, 무력 흡수 통일 의지가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김 위원장은 전쟁이 나면 한국을 완전히 점령·평정·수복하고 북한에 편입하는 문제를 헌법에 반영해야 한다고 지시한 바 있다.
한국을 제1의 적대국·불변의 주적으로 간주하도록 교양 사업을 강화하는 문제 역시 헌법에 들어가야 한다는 김 위원장의 주문도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북한이 헌법을 개정하더라도 그 내용이 곧바로 확인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북한은 시차를 두고 개정 헌법 전문을 공개해왔기 때문이다.
북한은 사회주의 헌법을 1972년 12월 채택해 지난해 9월까지 총 10차례 개정했다. 이번 개헌은 11번째다.
이번 최고인민회의에서는 개헌과 함께 남북관계를 통일을 지향하는 특수관계로 규정한 남북기본합의서를 파기할 가능성이 있다.
북한은 1991년 체결한 남북기본합의서를 최고인민회의에서 비준한 바 있다.
이와 함께 북한과 러시아가 지난 6월 체결한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이 최고인민회의에서 비준될지도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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