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중요산업 국유화법 77돌…계획경제 토대
  • 북민위
  • 2023-08-11 06:4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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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은 북한이 해방 후 주요 기업에 대한 국유화에 착수하는 법을 시행한 지 77주년 되는 날이다.

북한 정부의 모태가 된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는 1946년 8월 10일 '산업, 교통운수, 체신, 은행 등의 국유화에 대한 법령'(이하 중요산업 국유화 법령)을 공포했다.

김일성 주석이 항일 무장투쟁 시기에 중요 산업 국유화에 대한 사상을 제시하고, 첫 반일민족통일전선 조직으로 내세우는 조국광복회의 10대강령에 반영한 데 이어 중요산업 국유화 법령도 직접 작성했다고 한다.

법령은 일본 국가와 법인, 개인 또는 민족 반역자 소유인 기업과 광산, 발전소, 철도, 운수, 체신, 은행, 상업·문화기관 등을 무상으로 몰수해 국유화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북한은 중요 산업 국유화와 관련, 반제·반봉건 민주주의 혁명에서 노동계급의 당과 인민정권이 수행해야 할 중요한 혁명 과업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면서 법령 시행이 중요 산업 분야에서 착취와 예속을 청산하고 새로운 사회주의적 생산관계를 발생시켰으며 민주주의적 완전 독립국가 건설의 물질적 토대를 강화했다고 강조한다.

기업 국유화 관련 북한 법령
                                                    기업 국유화 관련 북한 법령

북한은 법령 공포 이후 10월 5일까지 평양자동차공장과 조선곡산회사 등 일제와 민족 반역자가 소유한 1천32개소의 공장과 제조소, 탄광, 광산 등을 국유화했다.

이는 이북 지역 전 산업의 약 90%에 달했다. 금융 부문에서는 조선중앙은행을 설립해 전체 금융업을 국영 은행화했다.

북한이 5개월 전 '토지개혁에 관한 법령'을 통해 토지 몰수에 나선 데 이어 국유화 법령까지 시행하면서 사회주의 계획경제 체제가 도입되는 결정적 토대가 마련됐다.

일부에서는 불법적인 몰수가 자행됐고 일본인과 공동 투자한 조선인 경영인의 소유권도 부당하게 박탈되기도 했다.

이후 북한은 1956년 말부터 민간 상공업의 사회주의적 개조를 전면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해 1958년 8월 완수를 선언했다.

탈북민 박사 1호인 안찬일 세계북한연구센터 이사장은 "북한이 법령 시행 이후로도 한동안 중소기업은 유지시켜 생필품 생산이 이뤄졌고 농민시장도 그대로 뒀다"며 "1958년 사회주의 개조가 마무리되며 대부분 기업을 국가 소유로 빼앗아 경제가 무너졌고 대안으로 천리마 운동 등 노동집약적 사회 운동이 시작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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