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민위
- 2023-08-28 07:03:23
- 조회수 : 224
북한인권과 시민단체의 역할
북한민주화위원회
다 아시는 바와같이 인권은 인간이 태어나면서부터 부여받은 천부적 권리를 말합니다. 그러나 북한은 북한 주민의 정치적 생명을 수령이 부여 했다며 2400만의 인권을 무참히 말살하고 있다.
북한의 이같은 반인륜적 인권탄압은 수령독재와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북한 인권문제를 해결하자면 김정은정권을 반드시 종식시켜야 한다.
왜냐면? 북한은 독재정권의 본질상 주민들에 대한 인권탄압을 하지 않으면 한시도 존재할수 없는 구조적 속성을 가지고 때문이다.
자-그런데 이런 범죄집단과 화해와 협상을 운운하며 집권내내 북한에 끌려다닌 문재인정권을 비롯한 과거 좌파정권은 북한에 무조건 퍼주기만 했다.
특히 문재인정권은 북한정권의 인권탄압을 지독히도 외면하면서 자유를 찾아 대한민국으로 귀순한 탈북민어부 2명은 군사분계선을 통해 강제북송 시켰습니다. 정말 살인공범 다운 인권유린이다.
여러분! 직설적으로 말씀 드리면 북한 인권문제는 김정은정권 종식외 대안이 없다.
김정은정권만 종식시키면 남북관계 개선과 조국통일, 자유 민주주의에 반기를 든 한국내 종북좌파 척결을 비롯한 모든 문제가 순조롭게 해결될수 있다..
북한체제의 가장큰 위협은 미국이나 남한이 아니다. 이를 그 누구보다 잘아는 것이 김정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핵과 미사일로 한반도에 긴장을 조성하면서 대한민국을 협박하고 동북아와 세계평화를 위협하고 있는데 이는 전적으로 북한의 내부 문제와 직결되어 있다.
고난의 행군때부터 급속히 확산하기 시작한 한류문화가 장마당세대를 중심으로 북한주민의 의식을 완전히 뒤바꾸어 놓았다. 이는 북한주민이 북한정권의 가장큰 위협으로 급부상 했음을 의미한다.
2020년 8월부터 12월까지 북한사회에 깊숙이 파고든 한류문화를 막기위해“반동사상문화배격법”을 비롯한 3대악법,(“이동통신법”,“청년교양보장법”) 그리고 올해 4월에 발의한“평양문화어보존법”의 독소조항에 무기징역과 사형을 못밖아 놓았습니다. 이는 한마디로 2400만 북한 주민들이 김정은정권을 공포로 몰아 넣고 있다는 확실한 증거다.
이같은 상황에서 탈북자 구출문제, 북한인권탄압에 대한 대국민 여론전과 국제적 환경조성, 북한에 자유세계정보 유입을 위한 대북방송과 전단살포 등 북한인권단체의 모든 할동은 김정은정권 종식에 역점을 두어야 한다.
정부가 정치외교적으로 북한과 화해의 손짓을 보내도 우리는 절대로 동요함이 없이 이미 각성한 북한 주민들 스스로 김정은정권을 무너뜨릴수 있도록 자유의 가치와 인권정신을 끊임없이 보급해야 한다.
특히 248km 군사분계선 최전방의 북한군을 대상으로 전단살포와 대형확성기를 통한 대북방송과 전광판 재개를 정부에 강력히 촉구하는 것도 북한인권단체를 비롯한 시민단체의 몫이라고 생각한다.
이미 북한사회의 의식변화를 주도해온 장마당세대가 주축이 된 최전방 북한군에 한류문화를 비롯한 자유의 가치와 인권정신을 보급하게 되면 북한군은 곧바로 와해 될 수밖에 없다.
다음으로 북한인권단체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는 상호 견제의 대상이 아닌 협력의 대상으로 대북정보 유입을 비롯한 북한정권 종식을 위해 서로의 성과를 공유하며 북한인권활동을 끊임없이 개선해 나가야 한다.
이렇게 되면 우리는 전쟁을 하지 않고도 김정은과의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할수 있다.
정부도 북한주민들의 인권을 증진시켜 북한주민 스르로 김정은정권을 종식시킬수 있도록 북한인권단체들의 투쟁에 깊은 관심을 돌릴뿐만 아니라 실제적 지원도 아끼지 말아야 한다.
지금이야 말로 북한인권단체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가 북한 김정은 독재정권 종식을 위해 힘을 합쳐야 할때이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