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민위
- 2022-10-07 07: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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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국가적 재난 상황이 발생했을 때 필요한 매뉴얼을 정립했다.
조선중앙통신은 7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제14기 제22차 전원회의가 6일 만수대의사당에서 진행됐다"고 밝혔다.
최룡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전원회의를 사회했으며 강윤석 부위원장·고길선 서기장을 비롯한 상임위원들이 참가했다.
회의에는 ▲ 위기대응법 ▲ 수매법 ▲ 식물 새품종 보호법 ▲ 집짐승 종자관리법 채택에 관한 문제가 의안으로 상정됐다. 위기대응법에는 보건 위기나 자연재해 위기와 같은 비상사태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통일적인 지휘 체계와 사업 체계를 정연하게 세우는 방안이 담겼다.
아울러 위기 발생 시 이용할 예비물자를 조성하고 방역·보건·재해방지 부문의 물질 기술적 토대를 튼튼히 다지는 데 필요한 인력, 설비, 자재 등을 우선 보장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북한 사회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과 매년 반복되는 수해를 겪으며 보다 기민한 대응의 필요성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수매법에는 수매사업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수매품에 대한 인민 경제적 수요를 원만히 보장하고 인민 생활을 향상하는 데 이바지하는 방안이 명시됐다. 북한에서 수매품은 파지, 파병, 파고무 등 재활용 생필품을 의미한다. 식물 새품종 보호법에는 식물 새품종권의 신청·심의·보호 절차가 안내됐으며 집짐승 종자관리법에는 집짐승(가축) 종자의 검정·등록·생산·공급·판매·관리·이용 과정에서 지켜야 할 준칙들이 소개됐다.
통신은 이번 전원회의에서 논의된 법령들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으로 채택됐다고 전했다.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북한의 입법부에 해당하는 기관으로 법안 수정과 보충안 심의 채택, 헌법과 현행 부문 법 규정의 해석, 내각의 성·위원회 설치 및 폐지 등 기능을 수행한다.
김정은 집권 이후 북한은 '시스템에 의한 통치'를 중시하며 정기적으로 법안을 정비하는 추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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