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민위
- 2022-09-23 07: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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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당국이 최근 개최한 제7차 전국법무일꾼대회에서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을 근거로 한 반사회주의·비사회주의(이하 반사비사) 단속 강화를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사상이완 경계를 명목으로 한 주민 검열이 한층 심화할 것으로 보인다.
22일 북한 내부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은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이 제정된 지 2년 가까이 됐지만 아직도 반사비사 행위가 만연하다는 판단에 따라 2017년 10월 이후 5년 만에 전국법무일꾼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대회에서는 ‘당과 법, 대중을 이탈시키는 비법(非法)행위’의 문제점들이 열거됐고, 이를 법에 명시된 대로 엄격히 다뤄야 한다는 주문이 반복됐다고 한다. 특히 반사비사 행위를 처벌할 법적 근거로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이 여러 차례 언급됐다는 전언이다.
북한은 지난 2020년 12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제14기 제12차 전원회의에서 다른 나라의 영화, 드라마, 정보 등의 유통 및 시청을 금지하고 자본주의 문화의 유입을 막기 위한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을 채택했다
해당 법안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지만, 본보가 입수한 반동사상문화배격법 설명자료에 따르면 북한은 ‘남조선(남한)의 영화나 녹화물, 편집물, 도서, 노래, 그림, 사진 등을 직접 보고 듣거나 보관한 자는 5년 이상 15년 이하의 노동교화형을 선고받고, 콘텐츠를 유입하고 유포한 자는 무기노동교화형이나 사형 등 최고형에 처한다(제27조)’고 명시했다.
또 ‘남조선식으로 말하거나 글을 쓰거나 남조선 창법으로 노래를 부르거나 남조선 서체로 인쇄물을 만든 자는 노동단련형 또는 2년까지의 노동교화형에 처한다(제32조)’는 내용도 담겼다.
북한이 이번 대회를 통해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의 이행을 강조하고 나선 만큼 향후 반사비사 연합지휘부의 검열이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관측된다.
특히 이번 대회에서는 반사비사 연합지휘부 내에서 벌어지는 비리와 기강해이 문제가 중점적으로 지적된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 반사비사 연합지휘부 간부들이 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적발하고도 뇌물을 받고 무마해주거나 경범죄로 처리해주는 등 부정부패를 저지르고 있으며, 이는 반체제 행위에 해당한다는 지적이 있었다는 것이다.
이에 이번 대회를 계기로 연합지휘부 내 호상(상호)보고체계가 신설된 것으로 파악된다. 반사비사 연합지휘부 구성원 간 감시 체계가 가동되는 만큼 앞으로 주민들이 뇌물을 주고 단속을 피하거나 감형받기는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북한은 지난 14일과 15일 양일에 걸쳐 법무부서와 검찰, 재판,사회안전,검열감독기관 일꾼들이 참여한 가운데 제7차 전국법무일꾼대회를 열고 사회주의법률제도 강화 문제를 논의했다.
이와 관련해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제6차 전국법무일군대회 이후 지난 5년간 국가의 법무사업실태를 분석총화하고 현시기 사회주의법무생활을 개선 강화하는 데서 나서는 실천적 방도들과 법무일군들의 정치 실무적 자질과 능력을 한 계단 높이기 위한 대책적 문제들이 토의됐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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