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민위
- 2023-12-06 06:5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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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중국 당국이 북한 영해를 드나드는 선박에 대한 감시와 검열을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 영해에서 잡은 수산물도 일절 반입하지 못하게 하는 등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를 의식하는 모양새다.
대북 소식통에 따르면 중국 당국은 북한 영해에 접근하는 모든 선박이 위치추적장치(GPS)와 자동식별장치(AIS) 등 항해통신장비를 장착하고 의무적으로 위치 보고를 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통해 선박이 어느 곳에 얼마나 오래 머물렀는지를 파악하고 북한 영해에서 어떤 작업을 했는지도 조사하는데, 만약 선박이 북한 영해에서 어획 활동을 한 것으로 확인되면 해당 수산물을 모두 몰수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북한 영해에서 고기잡이하던 중국 선박들이 큰 타격을 받고 있다고 한다. 실제 최근 북한에서 잡은 바지락 등을 중국에 반입했던 선박은 수십만 위안의 벌금을 내야 하는 상황이라는 게 소식통의 이야기다.
한번 단속에 적발되면 한화로 1억원에 달하는 큰 금액을 벌금으로 내야 해 중국 수산업자들 사이에서는 단속에 걸리면 회생하기 쉽지 않을 것이란 말도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비교적 큰 규모로 사업하는 중국 수산업자들은 북한 당국으로부터 어업권을 사들여 북한 영해에서 어획 활동을 하며 막대한 수익을 올리고 있다.
이와 관련해 본보는 중국 수산업자들이 1년에 5000만 위안(한화 약 89억 7600만원)에 달하는 거액의 어업권을 구매해 북한 영해에서 어업, 양식업을 하고 있다고 전한 바 있다. 중국 선박들은 북한 영해에서 활동할 때 자동식별장치를 꺼놓고 작업을 하는 것은 물론이고 잡은 수산물을 중국으로 이송할 때도 공해상에서 환적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소식통은 “수산업자들이 북한 당국과 어업권을 거래해 북한 영해에서 버젓이 활동하는 것을 중국 정부가 알면서도 이를 방관해왔기 때문에 이런 활동이 가능했다”며 “하지만 앞으로 이러한 활동을 철저히 단속하겠다는 입장이어서 당분간 수산업자들이 북한 영해에서 작업하기가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중국 당국은 북한과 인접해 있는 도시의 시장에서 북한산 수산물이 판매되고 있지는 않은지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산 수산물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371호에 따라 수출이 금지돼 있다.
그동안 중국 당국은 자국민들이 북한산 수산물을 들여와 판매하는 것을 알면서도 크게 단속하지 않았다. 그러나 최근 들어 단속을 강화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중국 상인들은 북한산 수산물의 인기에 한때 버젓이 내놓고 팔기도 했지만, 지금은 단속반이 원산지를 일일이 조사하고 있어 대놓고 팔지는 않는다고 한다.
이런 상황에 중국 수산업자들, 북한산 수산물 판매업자들 사이에서는 ‘미국이 대북제재를 지키도록 우리(중국)를 압박하고 있다’,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중국)가 역할을 하려면 국제법을 잘 지켜야 하기 때문에 단속을 하는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는 전언이다.
실제로 중국은 11월 유엔 안보리 순회 의장국으로 활동하며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쟁 등 국제문제에 목소리를 높이며 중재자 이미지 구축에 나선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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