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민위
- 2023-11-07 06:2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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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오는 26일 예고한 지방인민회의 대의원 선거와 관련해 ‘선거가 끝날 때까지 주민들의 유동(이동)을 금지하라’는 내용의 지시문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투표율 100%를 보장하기 위해 주민 이동 통제를 강화하는 모양새다.
양강도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은 곧 있을 지방 대의원 선거에 한 사람도 빠짐없이 100% 참여할 수 있도록 주민들의 유동을 일시적으로 금지하라는 내용의 지시문을 지난달 31일 사회안전성과 내각을 통해 내려보냈다.
먼저 사회안전성을 통해 내려진 지시문에는 지방 대의원 선거가 종료될 때까지 지역 간 이동에 필요한 승인번호, 여행증명서, 출장증명서 등의 발급을 일시적으로 제한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각 도에 내려진 내각의 지시문에도 인원 유동 금지에 관한 내용이 포함됐는데, 특히 지방선거의 성과적 보장을 위해 당장 필요한 사안이라고 해도 도 밖을 벗어나는 것은 무조건 금지하고, 도내에서의 인원 및 윤전기재들의 이동도 당분간 제한하라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북한은 내각 지시문을 통해 ‘지방주권을 반석같이 다지는 선거에 공민이라면 누구든지 단 한 사람의 누락도 없이 빠짐없이 모두 참가해야 한다는 정치사업과 선전선동 교양을 선거 전날까지 하루에도 수십 번씩 강조해 주민들을 각성시켜야 한다’고 당부하기도 했다.
또 선거가 끝날 때까지 모든 주민이 건전한 마음으로 정치조직 생활과 혁명과업 수행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각 조직이 제 역할을 다할 것과 각 공장·기업소들이 11월 인민경제 계획을 100% 수행하는 데 최선을 다해 선거의 의미를 더욱 부각시킬 것을 강조했다.
선거를 명목으로 주민들의 이동 및 대외 활동을 통제하면서도 경제 부문에서 성과를 낼 것을 요구하고 있는 셈이다.
이밖에 북한은 내각 지시문에서 선거 기간에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건 사고를 미리 방지하기 위해 공장·기업소, 학교. 인민반들에서 적들과 반동분자들에게 작은 틈도 주지 않도록 경비를 강화하는 것은 중요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소식통은 “이러한 지시문이 내려지자 양강도에서는 모든 시·군 공장·기업소들과 학교, 동사무소 등에 지시문의 주요 내용을 전달하면서 선거 이틀 전인 24일부터 27일 0시까지를 특별경비근무 기간으로 선포한다고 밝혔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현재 양강도에서는 선거를 앞두고 주민들의 반사회주의·비사회주의 행위 단속이 한층 강화되는 분위기라고 한다.
소식통은 “직맹·여맹·청년동맹과 안전·보위기관들의 사복 단속대들이 군중 집합장소나 학교, 골목, 장마당, 길거리들을 돌면서 주민들의 옷차림, 머리단장, 초상화 착용 상태 등을 단속하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소식통은 “역전에 널브러져 있거나 무질서하게 뭉쳐있는 사람들 또는 술에 취해 돌아다니거나 오물을 버리는 행위 등도 단속 대상”이라며 “단속에 불응하거나 난동을 부릴 경우에는 안전·보위기관 단속대들이 바로 끌고 간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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