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민위
- 2023-12-12 07:5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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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지난 2020년 폭파한 개성공단 내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건물을 철거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정부는 북측에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했다.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은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은 이미 2020년에 폭파했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청사에 대한 철거 작업을 진행하는 등 우리의 재산권을 지속적으로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구 대변인에 따르면 북한은 폭파 이후 줄곧 방치해왔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청사 시설의 철거 작업을 지난달 말부터 진행하고 있다. 위성 정보와 육안 관찰 등을 통해 이 같은 동향이 지속 관측되고 있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폭파로 인해 주변에 흩어진 잔해들을 정리하는 수준이 아니라 아예 훼손된 건물을 철거하고 있다는 것으로, 구 대변인은 “어떠한 이유에서 철거하고 있는지까지는 확인해 드릴 만한 내용은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는 여러 차례에 걸친 촉구와 경고에도 북한이 현재 개성공단 내 30여 개의 남측 기업들의 설비를 계속해서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구 대변인은 “북한이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청사를 철거하고 공단 내 설비를 무단으로 가동하는 행위가 남북 간 합의의 명백한 위반이자 상호 존중과 신뢰의 토대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행위임을 다시 한번 분명히 지적한다”며 “북한이 우리 국민, 기업, 정부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그 어떠한 행위도 즉각 중지할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우리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북한에 분명히 책임을 묻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며 “원칙 있는 통일 대북 정책을 통해 상호 존중과 신뢰에 기반한 남북 관계를 정립해 나가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은 지난 2020년 6월 탈북민 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를 이유로 일방적으로 개성공단 내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청사를 폭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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