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개성공단 최저임금 인상 제한' 일방 폐지
- 관리자
- 2014-12-08 09:37:34
- 조회수 : 2,135
북한이 개성공단 근로자의 '최저임금 인상률 제한 규정'을 일방적으로 없애기로 결정해 논란이 예상된다. 북한의 대남 선전 매체인 '우리민족끼리'는 6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지난달 20일 '개성공업지구 노동 규정'의 10여 조문을 개정했다"며 "지난 시기 종업원 월 최저 노임을 50달러로 하고 해마다 전년도 최저 노임의 5%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인상하게 돼있던 내용을 없앴다"고 밝혔다. 매년 5% 범위 안에서 점진적으로 인상해왔던 개성공단 근로자 임금을 북한 마음대로 5% 이상 인상할 수 있도록 바꾼 것이다.
2007년 50달러로 시작한 개성공단의 최저임금은 해마다 5%씩 올라 현재 70.45달러까지 오른 상태다. 북한 측 주장대로 임금 인상률 제한이 없어지거나 상한이 높아지면 개성공단 입주 기업 등에 상당한 타격이 갈 수 있다.
2007년 50달러로 시작한 개성공단의 최저임금은 해마다 5%씩 올라 현재 70.45달러까지 오른 상태다. 북한 측 주장대로 임금 인상률 제한이 없어지거나 상한이 높아지면 개성공단 입주 기업 등에 상당한 타격이 갈 수 있다.
[출처] 본 기사는 조선닷컴에서 작성된 기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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