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불법 휴대폰 소지죄로 300여명 강제 이주… 南드라마 시청 46명 체포
- 북민위
- 2024-01-19 08:3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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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국경지역에서 불법 휴대폰 소지, 밀수 등 반사회주의 행위로 오지로 추방된 인원이 올 상반기에만 30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30일 전해졌다. 함경북도 청진에서는 반동사상문화배격법 시행에도 남한드라마를 시청하던 주민 46명이 무더기로 체포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이 불법 휴대폰을 통한 내부정보 유출 및 외부정보 유입을 원천 차단하고, 청년세대에 만연한 한류(韓流)를 완전히 뿌리 뽑기 위한 초강경 대응에 나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북한 사정에 정통한 소식통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양강도와 함경북도 국경지역에 거주하며 불법 휴대폰을 소지하고 외국과 통화하다 단속된 주민 300여명이 양강도 갑산과 함북 김책 등 오지로 강제추방된 것으로 전해졌다. 추방된 인원들은 탈북자 가족들을 한국에 있는 가족, 친척들과 연계해주고 수수료를 받아 챙기던 브로커들과 밀수 관련자들로 알려졌다. 앞서 북한 사회안전성(경찰청)은 포고를 통해 불법 휴대전화 사용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경고한 바 있다.
특히 북한 국가기밀, 강연제강, 포고문 등 내부자료와 동영상을 외부로 유출한 주민들은 보위부 조사를 받고 정치범 수용소에 수감된 것으로 전해졌다. 소식통은 “올해 초 양강도에서 인민보안성 포고문을 촬영해 한국으로 보낸 주민이 체포돼 수용소로 갔다”고 전했다.
이런 가운데 함경북도 청진에선 올 상반기 한국드라마를 시청한 청년 46명이 체포된 것으로 알려졌다. 소식통에 따르면 체포된 46명 가운데 일부는 뇌물 1만위안(약 200만원)을 주고 풀려났지만 돈을 내지 못한 이들은 강도 높은 처벌을 받았다고 한다. 반동사상문화배격법에 따라 남한 드라마 1편 당 징역1년형을 받았고, 15편의 남한 드라마를 소지·시청한 대학생의 경우 15년형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모두 악명 높은 전거리 교화소에 수감됐다.
북한이 시행 중인 ‘반동사상문화배격법’ 7조에 따르면 “국가는 반동사상문화를 유입, 시청, 유포하는 행위를 저지른 자에 대하여서는 그가 어떤 계층의 누구이든 이유 여하에 관계없이 엄중성 정도에 따라 극형에 이르기까지의 엄한 법적제재를 가하도록 한다”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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