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대북 추가 제재…개인 18명·단체 1개 신규 제재
  • 관리자
  • 2016-05-20 09: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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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리결의 이행, 독자제재 추가…제재대상 개인 66명·단체 42개로 늘어

(브뤼셀=연합뉴스) 송병승 특파원 = 유럽연합(EU)이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미사일) 발사에 따른 추가 제재를 단행했다.

EU 각료이사회는 19일(현지시간) 북한 제재대상 리스트에 개인 18명과 단체 1개를 추가했다고 밝혔다.

각료이사회 성명은 추가 제재 대상에는 북한의 핵무기 및 탄도미사일 개발과 관련된 고위급 군부 인사와 대량살상무기(WMD) 개발 사업에 관여하는 단체가 포함됐다고 전했다.

신규 제재 명단은 20일 EU 관보를 통해 공시된다.

이번 추가 제재로 EU의 대북 제재 대상자는 개인 66명, 단체 42개로 늘어났다. 이들 제재 대상자는 EU 역내 여행이 금지되고 자산이 동결된다.

EU의 대북한 제재는 지난 3월 2일 채택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2270호에 담긴 모든 제재와 함께 EU 자체의 제재 조치를 포함하고 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사용되는 달러화와 물품의 유입을 전방위로 차단하는 고강도 대북 제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앞서 EU는 안보리 결의안 채택 이틀 후인 3월 4일 북한 제재 대상 리스트에 개인 16명과 단체 12개를 추가했다.

또한 EU는 3월 31일 추가 무역 및 금융 제재도 단행했다. EU는 북한의 무기 개발과 관련된 제품에 대한 금수조치와 광물 거래 금지, 항공유 수출 금지, 그리고 핵무기 및 탄도미사일 개발과 관련된 북한 정부 기관에 대한 자산동결 등의 제재를 부과했다.

EU는 유엔 안보리의 대북 결의안 채택 이후 EU는 안보리 제재와 함께 독자적인 제재를 가하는 방안을 검토해왔다.

2006년 10월 북한이 1차 핵실험을 감행한 후 EU는 그해 12월 북한에 대해 제재를 부과했다. 그 이후 북한의 2차, 3차 핵실험 이후에 EU는 안보리 제재와 함께 독자적인 제재를 가했다.

EU는 2013년 2월 북한이 3차 핵실험을 단행했을 당시에도 북한에 대해 금융 및 무역제재, 자산 동결, 그리고 여행제한 등 광범위하고 강력한 제재를 부과했다. 당시 EU의 추가 제재에는 유엔이 승인한 제재의 이행과 아울러 EU 자체의 금융 및 무역 제재 방안이 포함됐다.

EU는 북한에 대해 무기 및 핵 개발 관련 기술 수출을 금지하고 있으며 사치품 금수, 자산 동결, 여행 제한 등의 제재를 가하고 있다.

국제사회의 대북한 제재 강화로 EU와 북한 간 경제 및 무역 관계는 더욱 축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EU와 북한 간 교역액은 10년 전에는 3억 유로를 넘었으나, 2014년에는 3천400만 유로로 감소했다.

EU 본부[EPA=연합뉴스 자료사진]


songb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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