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민위
- 2024-10-26 07:5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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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한과의 단절을 추진하며 애국가라는 명칭까지 버린 북한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법'(이하 국가법)을 새로 제정했다.
북한은 남한의 국회에 해당하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제14기 제33차 전원회의를 24일 만수대의사당에서 열고 '국가법'을 채택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5일 보도했다.
같은 내용의 통신 영문기사는 '국가'를 'National Anthem'(國歌)으로 표기했다.
국가법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는데, 국가를 다양한 행사 등에서 어떻게 부르고 연주해야 하는 지를 담았을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또 국가 가사에서 한민족을 염두에 둔 가사를 수정하고 있는데, 관련 내용이 반영됐을 가능성도 있다.
북한은 국가 가사 '삼천리 아름다운 내 조국' 부분에서 한반도 전역을 뜻하는 '삼천리'를 빼고 '이 세상 아름다운 내 조국'으로 바꿔서 부르고 있다.
북한은 지난 4월부터 애국가라는 명칭 대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로 바꿔 표기하고 있다. 김정은이 지난해 말 선언한 남북 '두 국가론'에 맞춰 한국에서 사용하는 것과 동일한 '애국가'를 버린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국가법이 새로 채택된 만큼 기존 헌법에 있던 애국가 관련 조항도 지난 7∼8일 열린 최고인민회의에서 수정이 완료됐을 것으로 보인다.
북한 사회주의헌법 제7장 제171조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국가는 '애국가'이다"라고 국가의 명칭을 규정해두고 있었다.
국가법 채택은 김정은이 집권 이후 강조해온 통치 이데올로기인 '우리국가제일주의' 강조 차원에서 이뤄진 것으로 분석된다.
우리국가제일주의는 김정은의 선대 지도자들이 강조해온 '우리민족제일주의'를 대체해 지난 2017년 말 처음으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에 등장한 용어다.
북한은 우리국가제일주의에 맞춰 국기법, 국장법 등을 제정해 국가 상징물 사용에 관한 세부 규정을 엄격히 관리하고 있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기존 북한법에 국기법, 국장법, 국적법 등이 있는데 국가에 대한 법이 따로 없어서 아마 이를 규정한 것이 아닐까 싶다"고 말했다.
최고인민회의 상임위는 2022년 1월 국기의 사용과 국기게양식 관련 규제를 세분화, 구체화하는 내용의 국기법 개정안을 채택한 바 있다.
또 지난해 2월에는 국가상징법을 채택했는데 국가상징법에는 "모든 공민이 국가상징들을 정중히 대하고 적극 보호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북한은 이번 최고인민회의 상임위 전원회의에서 중앙재판소 판사도 선거했다.
전원회의는 최룡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강윤석, 김호철 최고인민회의 상임위 부위원장과 고길선 서기장 등도 참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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