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특출한 과학기술인재에 신규주택 배정…과학인재관리법 개정
- 북민위
- 2024-10-15 05:5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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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입법기관인 최고인민회의가 상임위원회 상무회의를 열어 과학기술인재에게 혜택을 보장하도록 과학기술인재관리법을 손봤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4일 보도했다.
과학기술인재관리법에는 특출한 인재에게 공적에 따라 새로 지은 살림집(주택)을 배정하는 등 특혜를 주고, 이들이 과학기술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기관·기업소·단체가 지원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북한은 대북 제재 장기화로 녹록지 않은 경제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실력 있는 과학자·기술자 양성을 독려해왔고, 이러한 자력갱생 기조는 김정은 집권 이후 두드러졌다.
2015년 미래과학자거리, 2017년 제2미래과학자거리로 불리는 려명거리를 조성하고, 북한 최고 이공계 종합대학인 김책공업종합대학 교수와 연구원들에게 아파트를 무료로 공급한 게 대표적인 사례다.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상무회의는 과학기술인재관리법 외에도 소프트웨어보호법, 제품생산허가법, 원림녹화법도 함께 개정했다.
소프트웨어법에서는 소프트웨어 저작권자의 인격적 권리는 개발자만이 가질 수 있으며 양도·상속할 수 없도록 했고, 제품생산허가법에서는 제품생산 허가신청과 대상 심의 방법 등을 명시했다.
원림녹화법에서는 원림녹지를 건설부지로 사용할 수 없게 하되, 국가 방침에 따라 다른 용도로 써야 할 경우 해당 지역에 상응하는 면적의 원림녹지를 조성해야 한다고 조문이 수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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