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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12-26 06:4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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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문관현 기자 =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최근 우주개발의 합법적 권리를 주장하는 글을 잇달아 게재해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노동신문은 25일 '평화적 우주개발은 주권국가의 합법적 권리'라는 제목의 정세해설을 통해 "우리의 위성 발사는 자주권 존중과 평등을 기본원칙으로 하는 유엔 헌장과 우주의 평화적 이용을 규제한 우주조약 등 국제법들에 완전히 부합되는 합법적 권리행사"라고 강조했다.
신문은 알제리 통신위성 발사와 베네수엘라의 원격탐지위성 추가발사 등을 사례로 나열하면서 "오늘날 우주개발 분야는 몇몇 선진국들만이 아닌 많은 나라가 참가하는 세계적인 국력경쟁 마당으로 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나라도 세계적 범위에서 광범하게 벌어지고 있는 우주개발 추세에 보폭을 맞춰나가고 있다"면서 "공화국은 지난해 2월 지구관측위성 '광명성-4'호의 우주진입으로 실용위성 개발 단계에 본격적으로 들어섰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새 형의 정지위성운반로켓용 대출력 발동기 지상분출시험에서 대성공함으로써 우주정복으로 가는 보다 넓은 길을 닦아놓았다"며 "앞으로도 평화적인 우주개발을 더욱 다그쳐 광활한 우주를 정복해 나감으로써 인류의 아름다운 꿈과 이상을 실현하는 데 이바지해 나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신문은 지난 3일 '우주과학기술토론회' 개최 소식을 전하면서 이른바 '평화적 우주개발' 정책을 강조했고, 지난 18일에는 "어느 나라나 우주를 개발·이용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강변한 바 있다.
러시아 관영 일간 '로시이스카야 가제타'는 지난 8일(현지시간) 북한의 초청으로 방북한 러시아 군사전문가 발언을 인용, 북한이 지구관측위성 1기와 통신위성 1기 등 2기의 위성 개발을 거의 완료했다고 전하기도 했다.
이런 최근의 움직임과 관련, 북한이 인공위성을 탑재했다고 주장하는 장거리로켓을 발사할 명분을 쌓기 위한 사전 포석일 가능성이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핵 무력완성을 선포한 북한이 이번에는 우주개발의 권리를 주장하지만, 장거리로켓을 쏠 명분을 쌓기 위한 포석"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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